요양급여를 부당하게 청구해 환수 처분을 받은 김건희 씨 일가의 요양원이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행정소송을 냈지만 패소했습니다.
서울행정법원은 오늘(9일) 김 씨의 모친 최은순 씨와 오빠 김진우 씨가 운영하는 A 요양원 운영사가 국민건강보험공단을 상대로 낸 장기요양급여비용 환수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습니다.
앞서 건보공단은 A 요양원이 지난 2018년부터 2025년까지 직원 근무 시간을 부풀리는 등의 방법으로 장기요양급여 14억 원가량을 부당하게 청구했다고 보고 환수 처분을 통보했습니다.
A 요양원 측은 환수 처분이 부당하다며 행정소송과 집행정지 신청을 함께 냈는데, 집행정지 신청은 지난해 8월 법원에서 기각됐습니다.
YTN 유서현 (ryush@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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