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서울 관악구에 있는 피자가게에서 흉기를 휘둘러 3명을 살해한 혐의로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김동원에게 검찰이 항소심에서도 사형을 구형했습니다.
검찰은 살려달라고 애원하는 여성 피해자 앞에서 아버지를 여러 차례 찔러 살해하는 등 범행 수법이 매우 잔혹하다고 지적했습니다.
유서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서울 관악구 피자가게에서 흉기를 휘둘러 본사 임원과 인테리어 업자 부녀 등 3명을 살해한 혐의로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김동원.
1심 재판부는 김동원이 계획적으로 범행했고 죄질이 극히 나쁘다면서도, 검찰 구형과 같은 사형을 선고하지는 않았습니다.
1심 선고 약 2달 만에 열린 항소심 첫 공판에서 검찰은 김동원에 대해 재차 사형을 구형했습니다.
검찰은 김동원이 계획적으로 범행했고, 당시 살려달라고 애원하는 여성 피해자 앞에서 그 아버지를 여러 차례 찔러 살해하는 등 범행 수법이 매우 잔혹하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범행 뒤 수사기관에서 전혀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지 않았고, 재범 가능성도 충분해 보인다고 밝혔습니다.
변호인은 최후 변론에서 범행 사실에 대해서는 어떤 말도 변명이 되지 않는다면서도, 공탁이나 합의를 위해 최대한 노력하고 반성하고 있다며 선처를 호소했습니다.
김동원은 최후 진술에서 피해자와 유가족에 진심으로 죄송하고 항상 속죄하는 태도로 살겠다며 울먹였습니다.
김동원 측은 추가 공탁이나 유가족과의 합의를 시도할 시간을 달라고 요청하기도 했는데,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여 오는 6월 11일을 선고기일로 지정했습니다.
YTN 유서현입니다.
영상편집 : 김현준
YTN 유서현 (ryush@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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