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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스톱'된 11조 국책사업, 송산그린시티 '막힌 담' 뚫어낸 권익위

2026.04.10 오전 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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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스톱'된 11조 국책사업, 송산그린시티 '막힌 담' 뚫어낸 권익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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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TN 라디오(FM 94.5) [YTN 뉴스FM 슬기로운 라디오생활]]

□ 방송일시 : 2026년 04월 10일 (금)
□ 진행 : 박귀빈 아나운서
□ 대담 : 이항노 국민권익위원회 도시수자원민원과장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를 바랍니다.

◆ 박귀빈 : <슬기로운 생활 백서>, 금요일은 국민권익위원회와 함께 생활 속 놓치고 있는 권리를 찾아봅니다. 현재 정부에서는 혁신적인 신기술을 보유하고 있는 중소기업의 다양한 정책을 지원하고 있는데요. 공장 부지 공급을 목적으로 조성되는 산업단지 토지를 매입하고도 신축 허가를 받지 못해서 제대로 처리가 안 되고 있는 유망한 중소기업이 있다고 합니다. 이게 딱한 사연이라고 하는데, 위기에 처한 중소기업 문제를 어떻게 해결했는지 이분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죠. 국민권익위원회 도시수자원민원과의 이항노 과장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 이항노 : 네, 안녕하십니까?

◆ 박귀빈 : 예, 이게 무슨 이야기인가요? 산업단지 토지는 매입했는데 허가를 못 받아가지고, 뭐 공장도 못 지었고 그런 사연이었나요?

◇ 이항노 : 네, 한국수자원공사가 경기도 화성시 시화호 주변의 간척지에다가 조성 중인 '송산그린시티 사업'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 매립지 사업인데, 그쪽에 그 매립지에다가 공장을 짓겠다고 토지를 산 반도체 관련 기업이 있습니다. 그 기업이 공장을 지으려고 하는데 허가가 안 난, 뭐 그런 사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기업이 원래 그 근처에서 땅을 임대를 해서 공장을 운영하다가 이번에 그 매립지 땅을 구입을 했습니다. 한 70억 정도 돈을 주고 구입을 해서 그전에 나눠서 운영하던 공장들 2개를 이쪽으로 좀 옮기려고 해서 정부 지원금 시설도 신청도 하고 또 여러 가지 계약도 했는데, 지금 이 기업이 분양받은 땅 중에 일부가 공유수면이 포함이 돼 있었거든요. 공유수면이라고 하는 거는 뭐 국가에서 활용, 국가가 관리하는 물과 관련된 주로 하천이든지 바다든지 이런 걸 공유수면이라고 하는데, 이런 것을 매립한 게 일부 포함이 되어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래서 그런 공유수면에 매립 허가가 안 되어서, 그래서 공장 건설을 좀 못하게 했던, 그러다 보니까 이 기업이 좀 큰 재산상의 손실을 입게 되어서 저희 권익위원회에 민원을 신청한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 박귀빈 : 송산그린시티 사업인 거잖아요. 일단 이 송산그린시티 사업이 어떤 건지부터 간략 소개 좀 해주세요.

◇ 이항노 : 예, 송산그린시티 사업은 아마 한 번씩들 다 들어보셨을 텐데, 80년대부터 시화호에 방조제 사업을 했고 그로 인해서 대규모 간척지가 만들어졌어요. 그래서 그걸 최근에는 공장용지라든지가 산업용지로 사용하기로 범정부 차원에서 결정을 했어요. 그래서 이쪽에 지금 간척지에다가 부지는 한 1,700만 평 정도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다가 수도권에 부족한 첨단 공장용지도 짓고, 또 대규모 주거 배후 주거단지도 짓고, 그 밖에 다양한 기본 시설을 설치하는 한 그런 그 예산은 한 11조 원 정도가 투자되는 대규모 국책 사업이 되겠습니다. 또 여기다가 세계적 규모의 테마파크도 짓고요. 그리고 우리가 범국가 전력망 구축 사업인 '에너지 고속도로'라고 하는 그런 서화성 변전소도 들어가는 상당히 대규모의 국책 사업이 되겠습니다.

◆ 박귀빈 : 말씀하셨듯이 그러니까 세계적 수준의 어떤 국제 테마파크 조성을 하게 되는 국가적인 중요한 국책 사업, 송산그린시티 사업을 추진할 그 기술을 보유하고 있는 중소기업이 그 토지까지 엄청난 돈을…

◇ 이항노 : 그린시티 내에 공장 용지를 받아서, 이 회사는 반도체 관련 회사고 거기에 보면 공장 용지가 있어요. 산단 용지가 있고 그 산단에 입주를 하는 기업이 지금 이 민원을 낸 기업이 되겠습니다.

◆ 박귀빈 : 그 입주하는 기업이 송산그린시티라는 국책 사업 그 안에 포함되어 들어가서 본인도 사업할 그런 기업이 땅을 사놨는데, 이게 허가를 못 받아가지고 공장도 못 짓고 그런 사연이었네요. 근데 이게 국책 사업의 일환으로 활용되는 그 부지 내에 지금 터진 거잖아요. 근데 이게 왜 허가가 안 났을까요?

◇ 이항노 : 예, 그게 보통 보면은 이 기업이 입주한 데는 산단이고요. 산단은 보통 우리가 보면은 '산업입지법'이라고 해가지고 이 부지를 개발하는 사업 시행자가 부지를 개발해서 일반 기업에게 땅을 분양을 해주고, 그 분양을 받은 기업은 사용을 하는 이런 체계로 되어 있는데, 지금 여기는 간척지다 보니까 일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공유수면이 포함이 되어 있고, 공유수면은 매립을 한 다음에 매립을 해서 매립 준공 검사가 끝나면은 그다음에 해양수산청에 준공 검사를 받은 다음에 사용을 하도록 이렇게 돼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아까 기업이 그 아까 한 70억 정도 들여서 산 땅 중의 일부가 공유수면이 포함이 되어 있고, 거기에 대한 그 어떤 사용 허가 이 부분이 해결이 안 돼서 공장을 지금 지을 수 없게 된 그런 상황이 된 거죠.

◆ 박귀빈 : 그럼 이거를, 그래서 민원이 들어온 건데 이 민원을 어떻게 해결하셨어요?

◇ 이항노 : 저희가 이 사건을 보고서 한 수개월간 관련 법령도 검토하고 기업들도 만났는데, 보통 산업입지법은 내륙에 있으면 문제가 없을 텐데 이렇게 바닷가라든지 간척지 하다 보니까 2개의 법령이 적용이 되고 그런 가운데서 약간 입법 공백이라든지 뭐 이런 게 있고, 그 관련 기관 간의 법령 해석에 좀 차이가 있어서 저희가 그 부분을 좀 이렇게 조정을 좀 했습니다. 그래서 그 각 기관의 어떤 그런 그 절차라든지 매뉴얼이라든지 뭐 이런 부분들을 조정을 해서, 이분 같은 경우에는 일단 어떤 인허가 절차상에, 그러니까 수자원공사가 사용 승인을 하고 또 무슨 신청하는 이런 절차가 있었는데 그 부분이 저쪽에 해양항만청하고 수산청하고 이견이 있어서 그 부분을 저희가 정리를 함으로 해서 결과적으로 이 기업이 입주를 할 있게 된 내용입니다.

◆ 박귀빈 : 해결이 돼서 입주를 하시게 된 거예요.

◇ 이항노 : 네, 그렇습니다.

◆ 박귀빈 : 뭐라고 하세요? 그 민원을 넣었던 기업에서 뭐라고 하세요?

◇ 이항노 : 민원 냈던 기업에서는 자기들은 오랫동안 진짜 이거를 수년에 걸쳐서 자금도 마련하고 이전 계획도 하고 했는데, 예기치 못한 이런 인허가에서 막히게 돼 가지고 어떤 이자라든지 준공 일자라든지 다 거기에 맞춰서 준비했던 것들이 흔들릴 뜻밖의 위기 상황이었는데 이게 저희가 해결을 해줘서 관계 기관이나 이런 데 참 정말로 고맙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 박귀빈 : 참 이게 아까 법적인 공백이 있었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게 관련된 기관들이 여러 곳이다 보니까, 또 기관들 입장에서는 법대로 규정대로 해야 되는 거니까, 그 각 기관별로 일을 하다 보니까 그 사이에 틈이 벌어지는 거잖아요.

◇ 이항노 : 그런 부분이 좀 있었습니다.

◆ 박귀빈 : 그 틈을 메워주시는 역할이신거죠.

◇ 이항노 : 그래서 그 부분을 저희가 조정을 통해서 절차를 좀, 이 기관은 이렇게 하기로 하고 저 기관은 저렇게 해서 앞으로 이런 사건이 생기면은 이런 식으로 처리하자 하고 서로 협의를 하기 위해서 매뉴얼을 좀 정리를 했습니다.

◆ 박귀빈 : 이런 거 이렇게 민원 해결하실 때 조율을 하는 그 과정 시간도 꽤 오래 걸릴 것 같아요.

◇ 이항노 : 이것도 지금 몇 달 걸렸어요. 각각 기관의 입장도 있고 또 민원인은 민원인대로 이게 다 시간을 끌수록 다 돈 문제고 금융 비용이고 해가지고 저희도 상당히 좀 절박한 마음으로 했던 것 같습니다.

◆ 박귀빈 : 국민권익위에서 이런 민원들을 정말 많이 처리하시는데, 그 민원 처리하실 때마다 그러니까 중점적으로 보시는 게 있을 것 같아요. 어떤 것들을 주로 중점적으로 보시나요?

◇ 이항노 : 저희가 일단 이런 민원이 있을 때에는 그 민원인의 사정을 좀 살펴봅니다. 그리고 또 보통 이런 국가기관의 어떤 행위로 인해서, 국가기관의 어떤 일정한 공익 목적으로 어떤 행정처분이나 이런 걸 할 테고요. 또 그로 인해서 개인이 추구하는 사익이 어떻게 침해를 받을 때, 공익과 사익이 어떻게 조화를 이루는가, 혹시 사익이 지나치게 침해받는 것은 아닌가 이런 부분을 집중적으로 저희가 살펴보고요. 국민입장에서 살펴보고 있고 다음에 현행 법과 제도를 살펴보는 거죠. 그래서 이게 공백은 없는가, 또는 이게 혹시 법령 해석 적용이 제대로 됐는가 이런 부분 살펴보고, 또 나머지 그렇다고 한다면 실질적으로 이것을 어떻게 해결을 할 것인가, 국민에게 도움이 되는 쪽으로 어떻게 해결을 할 것인가 이런 부분을 세 가지를 집중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 박귀빈 : 네, 쉽지 않은 과정인데 매번 해결해 주시느라 정말 고생이 많으신 것 같고, 우리 과장님은 평소에도 사람들 사이에 싸움 나고 이러면 잘 말리실 것 같아요. 중간에 가서 조율도 잘하고 그러실 것 같아요.

◇ 이항노 : 그런 얘기 좀 듣고 있습니다.

◆ 박귀빈 : 조정과 해결에는 전문가시니까 주변에서도 굉장히 도움을 많이 청하실 것 같고, 끝으로 한 지금 한 20초 정도 남았는데요. 짧게 한 말씀 하실까요?


◇ 이항노 : 우리 국민 여러분들께서 일상생활을 하시다 보면은 억울하거나 아니면 법 적용이 잘못돼서 힘든 상황을 겪으실 수 있으실 텐데요. 저희 권익위를 통해서 인터넷이나 편지든지 편하신 방법으로 내시면 저희가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해결 방안을 찾아보겠습니다.

◆ 박귀빈 : 네, 지금까지 국민권익위원회 이항노 도시수자원민원과장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 이항노 : 네, 감사합니다.


YTN 이시은 (sieun0805@ytnradi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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