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른바 '깡통 전세' 수법으로 대학생을 포함한 사회 초년생 20여 명의 보증금 52억 원을 가로챈 전세 사기 일당이 검찰에 송치됐습니다.
서울경찰청 광역범죄수사대는 전세 사기에 연루된 49명을 검거해 바지 임대인 1명을 구속 송치하고, 나머지 임대인과 건축주, 공인중개사 등 48명을 불구속 송치했습니다.
이들은 지난 2021년부터 2022년 7월 사이, 사회초년생 22명에게 매매가를 상회하는 전세 계약을 체결하게 한 뒤, 신용불량자에게 오피스텔과 전세계약을 인계하는 방식으로 보증금 52억 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습니다.
이 과정에서 공인중개사와 중개보조원은 초과 수수료를 취득하기 위해 가족 명의 계좌를 사용하거나, 중개사무소 등록증을 대여해 범행에 가담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경찰은 전세계약과 동시에 임대인이 변경될 경우 사기를 의심하고 적극적인 권리 행사가 필요하다며, 앞으로도 민생침해 범죄에 대한 수사를 확대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
YTN 이현정 (leehj0311@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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