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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상 여론조사' 재판에 김건희 증인 소환...윤석열과 만남 이뤄지나

2026.04.12 오후 11:17
윤석열 '무상 여론조사' 재판부, 김건희 증인 소환
법원 동시 출석해도 동선 분리…마주치지는 못해
김건희 씨 측 "소환 응할 것"…다음 달 12일 결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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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오는 14일 윤석열 전 대통령의 무상 여론조사 수수 혐의 재판에 배우자인 김건희 씨가 증인으로 소환됩니다.

부부가 구속 이후 10개월 만에 법정에서 처음으로 만나게 될지 주목됩니다.

임예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윤석열 전 대통령의 무상 여론조사 수수 의혹 사건을 심리하는 재판부가 오는 14일 김건희 씨를 증인으로 채택했습니다.

앞서 김 씨는 윤 전 대통령과 같은 공소사실로 기소돼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는데, 공범 관계인 김 씨를 통해 사실관계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는 특검 측 증인 신청을 받아들인 겁니다.

변호인은 진술거부권을 행사할 거라며 반대 의사를 표명했지만, 재판부는 증언을 거부하더라도 질문할 기회는 줘야 한다고 일축했습니다.

이로써 지난해 여름 나란히 구속돼 1년 가까이 다른 구치소에서 머물고 있는 부부가 처음으로 대면할 기회가 생겼습니다.

두 사람이 각자의 재판으로 같은 날 법원에 동시에 출석한 적은 있지만, 교정 당국이 동선을 분리하면서 마주치지는 못했습니다.

김 씨 측이 증인 소환에 응하겠다는 입장이라 부부의 법정 만남에 관심이 쏠립니다.


재판부는 다음 달 12일 피고인 신문과 특검 측 구형 등 결심 절차를 진행해 변론을 종결한다는 계획입니다.

YTN 임예진입니다.

영상편집 : 고창영


YTN 임예진 (imyj77@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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