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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유 정제품 제조업 등에 고용유지지원금 선제 지원

2026.04.13 오전 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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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중동전쟁으로 고용조정이 예상되는 석유 정제품 제조업 등에 대해 고용유지지원금을 선제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원유 수급 차질로 직접 타격을 받는 '석유 정제품 제조업(C192)'과 '화학물질·화학제품 제조업(C20)', 그리고 최근 중동 상황으로 물류 어려움을 겪는 중동수출 사업주 등이 대상입니다.

해당 사업주들은 매출액 감소 기준을 충족하지 않더라도 고용조정이 불가피한 점을 인정해 휴업이나 휴직 등 고용 유지 조치를 할 때 지원금이 지급될 예정입니다.


이와 함께 고용사정이 현저히 악화하거나 급격한 감소가 확실한 '고용위기지역'과 '특별고용지원업종'의 산정 기간 기준을 12개월에서 6개월로 줄이고, 회사 사정 판단 시 일용직의 고용 상황을 반영하기로 했습니다.

고용노동부는 오늘(13일) 3차 비상고용노동상황 점검회의를 열고 중동전쟁으로 인한 현장 고용위기 극복을 위해 이같이 제도를 개선한다고 밝혔습니다.

YTN 이문석 (mslee2@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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