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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MS 증거인멸 도운 경찰관...첫 재판에서 혐의 인정

2026.04.13 오후 0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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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독교복음선교회 JMS 정명석 총재의 여신도 성폭행 혐의 수사와 관련해 정 씨 측의 증거인멸을 도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경찰관이 첫 재판에서 혐의를 인정했습니다.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은 오늘(13일) 전직 경찰관 A 씨의 증거인멸 교사 혐의 사건 첫 재판에서, A 씨 측 변호인은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경솔하게 처신한 데 반성한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서 팀장급 중간 간부였던 A 씨는 정 씨의 성폭행 혐의가 불거지던 지난 2022년 4월, JMS 간부들과의 화상회의에 참여해 신도들에게 휴대전화 교체를 설득하는 등 증거인멸을 도운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습니다.

앞서 JMS 총재 정 씨는 2018년 2월부터 2021년 9월까지 충남 금산군 수련원 등에서 여신도들을 수차례 성폭행한 혐의로 구속 기소돼, 대법원에서 징역 17년 확정판결을 받았습니다.

YTN 김혜린 (khr0809@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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