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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 "사용자성 인정된 의제 아니면 교섭 의무 없어"

2026.04.13 오후 02: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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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수근 중앙노동위원장은, 노동위원회가 사용자성을 인정하지 않은 의제에 대해 하청 노조가 교섭을 요구해도 원청이 응할 의무는 없다고 분명하게 밝혔습니다.

박 위원장은 오늘(13일)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노란봉투법' 취지는 원청이 하청 노조와 대화를 통해 인정할 건 인정해주고 거부할 것은 정당하게 거부하라는 것이라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또 원청이 어느 한 부분에서 사용자성을 인정했다가 임금 등 다른 부분까지 엮일 것을 염려하는 거로 보이는데, 노동위원회가 무리한 판정을 내릴 거라는 걱정은 하지 않아도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지난 10일까지 노동위원회에 접수된 '노란봉투법' 관련 사건은 모두 294건으로, 58%가 교섭요구 공고 시정신청이었고 40%는 교섭단위 분리신청이었습니다.

또, 접수된 조정사건 4건 가운데 1건은 취하, 한 건은 행정지도로 마무리됐고, 두 건은 처리가 진행 중입니다.

YTN 이문석 (mslee2@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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