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검찰이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를 둘러싼 '관저 캣타워 횡령 의혹' 수사를 중지한 경찰에 시정조치를 요구했습니다.
수사중지 사유에 맞지 않는다며, 계속 수사할 필요성이 있다고 사유를 밝혔습니다.
박광렬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지난해 4월 헌법재판소의 파면 결정에 따라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는 관저를 나와 사저로 향했습니다.
옮겨지는 이삿짐 가운데 고양이가 오르내릴 수 있게 만든 가구인 '캣타워'가 포착됐습니다.
이후 정치권에서도 관련 문제가 불거졌습니다.
[김병주 / 더불어민주당 의원 (지난해 6월) : 5백만 원짜리 캣타워 의혹과 2천만 원 히노끼, 편백나무 욕조 의혹도 받고 있습니다. 개인적 용도의 시설을 혈세를 들여…]
윤 전 대통령 부부가 재임 기간 나랏돈으로 사들인 재산을 절도·횡령했단 시민단체 고발장을 접수한 경찰, 돌연 지난달 중순 수사중지 결정을 내렸습니다.
윤 전 대통령 부부의 재판 판결이 나오기까지 상당 시간이 걸릴 거로 예상되고 국가수사본부가 관저 운영비를 별도 수사 중인 걸 고려했다고 이유를 밝혔습니다.
하지만 검찰의 판단은 달랐습니다.
서울중앙지검은 국가수사본부에서 진행 중인 관련 사건기록을 송부받을 때까지 수사를 중지하는 건 법령에 맞지 않는다며 시정조치 요구했습니다.
피의자의 소재가 불분명한 경우 등 수사를 당장 진행할 수 없을 때 사건을 보류하는 '수사정지'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형사소송법은 검사가 경찰 수사에서 법령 위반 등이 의심될 때 직접 기록을 검토, 시정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규정하고 있습니다.
YTN 박광렬입니다.
영상기자 : 최성훈
영상편집 : 양영운
디자인 : 신소정
YTN 박광렬 (parkkr0824@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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