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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광훈, '보석 조건 위반'으로 고발당해

2026.04.14 오후 1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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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단체 촛불행동은 오늘(14일) 서부지법 폭동 사태 배후로 지목돼 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다 보석으로 풀려난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가 보석 조건을 어겼다며 서울서부지방검찰청에 고발장을 냈다고 밝혔습니다.

이 단체는 전 목사가 사실상 집회에 가담해 관련자들과 간접적으로 접촉했고 자신의 무죄를 언급하며 또다시 국민 저항권을 선동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전 목사는 보석으로 석방된 지 닷새 만인 지난 12일 광화문 광장에서 열린 주말 예배에서 화상 설교를 진행했습니다.


서부지법은 지난 7일 보증금 1억 원과 주거지 자택 제한, 사건 관계자와 소통 금지 등을 조건으로 전 목사에 대한 보석 청구를 받아들였습니다.



YTN 윤해리 (yunhr0925@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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