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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4 아들이 3천만 원대 주주?”몰래 ‘가족 명의’ 도용해 1억 빚더미 앉힌 불도저 남편

2026.04.15 오전 06: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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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4 아들이 3천만 원대 주주?”몰래 ‘가족 명의’ 도용해 1억 빚더미 앉힌 불도저 남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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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일시 : 2026년 4월 15일 (수요일)
□ 진행 : 조인섭 변호사
□ 출연자 : 박선아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를 바랍니다.
* 도움말 : 법무법인 신세계로

◇ 조인섭 : 당신을 위한 law하우스, <조담소> 박선아 변호사와 함께 합니다.

◆ 박선아 :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신세계로'의 박선아 변호사입니다.

◇ 조인섭 : 오늘의 고민 사연 볼까요?

□ 사연자 : 저는 결혼 12년 차 초등학교 4학년 아들을 둔 엄마입니다. 저는 매사 '안정'을 최우선으로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반면에 남편은 모험심이 강하고, 일단 일을 벌이고 보는 불도저 같은 성격이었죠. 달라도 너무 달랐던 저희는 자주 다퉜습니다. 그래도 저는 어떻게든 대화로 풀어나가려고 노력했습니다. 하지만 남편은 문제가 생길 때마다 입을 꾹 닫아버리더라고요. 시간이 지날수록 대화는 끊겼고, 같은 공간에 있으면서도 남편이 남처럼 느껴지는 날이 많았습니다. 남편이 다니던 건설회사를 그만두고 인테리어 업체를 차렸을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처음 2~3년은 일이 잘 풀렸습니다. 그러자, 남편은 무리하게 사업을 확장했습니다. 자재비에 인건비, 대출 이자까지 겹치면서 빚이 눈덩이처럼 불어났는데... 황당한 건, 저는 까맣게 몰랐다는 겁니다. 얘기를 안해줬으니까요. 남편은 저에게 알리지 않은 채 회사 명의는 물론 개인 명의로도 대출을 끌어다 썼습니다. 그러다 얼마 전, 우편물이 하나 날아왔습니다. '건강보험공단 2차 납부 고지서'. 청구된 금액이 무려 ‘1억 원’이었습니다. 확인해보니, 회사 설립 당시 남편이 저와 아들 이름까지 주주 명부에 올려놨던 겁니다. 지분은 남편 35%, 저 35%, 아들 30%였습니다. 저는 그저 '서류에 도장 좀 찍어달라'는 말에 남편을 믿고 응했을 뿐입니다. 회사 운영에 관여하거나 배당금을 받은 적도 없습니다. 저는 이제 결단을 내리려고 합니다. 성격 차이만으로 남편고 이혼할 수 있을까요? 만약 이혼을 하게 된다면 채무 문제에서 벗어날 수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제가 아이를 키운다면, 빚더미에 앉은 남편에게서 양육비를 받을 수는 있을까요? 마지막으로, 저희 부부의 유일한 재산이 지금 살고 있는 집 한 채인데요. 재산분할로 제가 이 집을 받게 되면, 남편의 채권자들이 뺏어갈 수도 있는지 궁금합니다.

◇ 조인섭 :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 오늘의 사연 만나봤습니다. 성격차이와 소통단절, 여기에 남편의 무리한 사업 확장으로 거액의 빚까지 겹치면서 이혼을 고민하는 분의 이야기였습니다. 사실 '성격 차이'와 '경제적인 문제', 이 두 가지가 부부들이 이혼을 결심하는 가장 대표적인 사유이기도 하죠?

◆ 박선아 : 네, 그렇습니다. 실제로 이혼 상담을 하게 되면 가장 많이 듣는 말씀이 ‘많이 싸운다’, ‘대화가 안 통한다’나 아니면 ‘상대방이 너무 돈을 막 쓴다’라거나 ‘빚이 많다’거나 그런 거더라고요.

◇ 조인섭 : 그런데 이렇게 ‘성격 차이’와 ‘지속적인 갈등’만으로도 재판상 이혼 사유가 될 수 있나요?

◆ 박선아 : 네, 그럴 것 같습니다. 사연자의 경우 오랜 기간 성격 차이로 갈등이 반복되어 왔고, 현재는 대화 단절 및 정서적 단절 상태에 이른 것으로 보입니다. 우리 민법은 단순한 성격 차이 자체만으로 이혼을 인정하지는 않지만, 그로 인해 혼인관계가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파탄에 이른 경우에는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로 보아 재판상 이혼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특히 사연과 같이 장기간 갈등이 누적되고, 여기에 경제적 문제까지 결합되어 혼인 유지가 사실상 어려운 상태라면 이혼 사유로 인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 조인섭 : 그렇군요. 근데 지금 사연자분 사연에서 좀 특이한 부분이 있습니다. 지금 사연자분한테도 건강보험료 납부 문제가 발생하신 거거든요. 회사 운영과 무관한 주주에게도 건강보험료 2차 납부 책임이 발생하나요?

◆ 박선아 : 일반적으로 주식회사의 경우 주주는 출자한 범위 내에서만 책임을 지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러나 건강보험료와 같은 공과금의 경우 일정 요건 하에 법인이 납부하지 못할 때 그 책임이 대표자나 일정 지위에 있는 자에게 확대되는 ‘2차 납부의무’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단순히 주주라는 이유만으로 무조건 책임을 부담하는 것은 아니나, 주주와 그의 특수관계인 친족 등의 보유 주식 합계가 발행주식 총수의 50%를 초과할 경우에는 이 책임이 인정됩니다.그리고 또 회사 경영에 대해서 실질적 권리를 행사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만 사연자님과 자녀분의 경우 주식의 실제 소유자는 전부 남편이고, 본인은 이름만 빌려준 명의신탁자거나, 경영에는 전혀 관여하지 않았다는 점을 입증하여 2차납부의무를 벗어날 수 있다고 보여집니다.

◇ 조인섭 : 이혼을 하면 기존 회사 채무 책임이 유지되나요, 아니면 분리될 수 있나요?

◆ 박선아 : 이혼은 부부 사이의 신분관계를 정리하는 절차일 뿐, 이미 발생한 제3자에 대한 채무를 소멸시키는 효력은 없습니다. 따라서 건강보험료와 같은 공적 채무에 대해 사연자에게 2차 납부의무가 인정된다면, 이혼을 하더라도 그 책임 자체가 당연히 사라지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주주 관계 그리고 주식 관련해서 또 따로 법적 정리를 하실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 조인섭 : 그러면 1억 원에 달하는 건강보험료 2차 납부 의무가 있다는 건데, 이거 면하거나 줄일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 박선아 : 일단 이 부분은 재산 분할 절차로 사연자분의 주식을 남편에게 양도하면 일단 사연자분의 경우에는 건강보험료 2차 납부 의무를 면하실 수 있어 보이고요. 아니면 이외로 남편에게 주식을 모두 양도한다던가, 법적으로 이 부분을 명의신탁이라든가 아니면 양도 등등으로 다퉈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 조인섭 : 회사 채무와는 별개로, 결혼 생활 중 생긴 부부 공동 재산과 채무는 어떻게 나누게 되나요?

◆ 박선아 : 이혼 시 재산분할은 혼인 기간 동안 부부가 공동으로 형성한 재산과 채무를 대상으로 합니다. 따라서 남편이 개인적으로 부담한 사업상 채무나 회사 운영과 관련된 채무는 원칙적으로 남편의 개인 채무로 볼 가능성이 높습니다. 반면, 주거비나 생활비 등 가정의 유지와 관련하여 발생한 채무라면 공동채무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채무의 사용 용도가 혼인 생활 유지였는지, 아니면 사업이나 개인적 판단으로 발생한 것인지가 중요할 것 같습니다.

◇ 조인섭 : 지금 상황을 보니까 아무래도 사연자분이 자녀의 친권 양육권을 가지게 될 가능성이 높아 보이거든요. 그런데 남편의 경제 상황은 좋지 않아요. 이런 경우에도 양육비 청구하고 실제로 받을 수 있을까요?

◆ 박선아 : 양육비는 부모의 공동 책임으로, 비양육자에게는 자녀를 위한 부양의무가 계속 존재합니다. 따라서 남편의 경제상황이 좋지 않더라도 원칙적으로 양육비 지급의무는 인정됩니다. 다만 실제 지급액은 상대방의 소득과 재산 상태를 고려하여 정해지게 됩니다. 또한 상대방이 양육비 지급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는 양육비이행관리원 제도, 급여 압류, 이행명령 및 감치명령 등 다양한 강제집행 수단을 통해 실질적인 지급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 조인섭 : 재산분할로 집을 넘겨받으면, 남편의 채권자들이 문제를 제기할 수 있습니까?


◆ 박선아 : 재산분할로 부동산이 사연자에게 이전되더라도, 그것이 채권자를 해할 목적으로 이루어진 경우라면 채권자들은 사해행위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특히 남편이 과다한 채무를 부담하고 있는 상황에서 주요 재산인 집을 배우자에게 이전하는 경우에는 채권자들이 이를 문제 삼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재산분할은 법적으로 인정된 권리로 보아, 통상적인 범위 내에서 이루어진 정당한 분할에 대해 이를 사해행위로 문제 삼지 않는 경향이 강합니다.

◇ 조인섭 : 지금까지 상담내용을 정리하자면 단순히 성격 차이만으로는 이혼 사유가 되지 않지만, 그 갈등이 깊어져서 혼인관계가 사실상 파탄이 났다면 재판상 이혼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재산 분할 같은 경우는 부부가 함께 형성한 재산과 채무를 기준으로 하고요. 사업상 채무 같은 경우는 남편의 개인 채무로 볼 여지가 크다고 말씀드렸고요. 다만 건강보험료 같은 채무 같은 경우는 이혼한다고 해서 바로 없어지는 건 아니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지금까지 법무법인 ‘신세계로’의 박선아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

◆ 박선아 : 감사합니다.


YTN 이시은 (sieun0805@ytnradi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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