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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계절노동자 임금체불·중간착취 적발

2026.04.15 오후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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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는 외국인 계절노동자를 강제로 일하게 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전남 고흥군 사업장 2개소에 대해 특별근로감독을 실시했다고 밝혔습니다.

감독 결과 해당 사업장들은 외국인 계절노동자 26명에 대해 수당을 지급하지 않거나 최저임금을 위반하는 등 3천여만 원의 임금 체불과 함께 안전난간 미설치 등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사항이 적발됐습니다.

또 중간브로커 2명은 매월 일정 금액을 중간 착취해온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노동부는 확인된 위반사항 24건을 형사 입건하고 과태료 630만 원을 부과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노동부는 다음 달(5월) 말까지 이주노동자 노동인권 침해 집중신고 기간을 운영해, 신고가 접수된 사안에 대해 기획 감독에 나설 예정입니다.

YTN 김주영 (kimjy0810@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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