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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 "농지보전부담금 환급금, 체납자 징수에 활용해야"

2026.04.16 오후 0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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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은 농지보전부담금 환급금을 체납자에 대한 처분에 활용할 필요가 있다며 행정안전부와 국세청이 지자체 등에 정기적인 정보를 제공하는 방안을 마련하라고 통보했습니다.

농어촌공사는 농지전용허가 취소 등 사유가 있으면 농지보전부담금을 납부한 업체에 돌려주는데, 최근 5년간 환급금 규모는 7천543억 원에 이릅니다.

그런데 사업 포기 등으로 환급금을 받은 업체는 이미 지방세 등을 체납했을 가능성이 큰 만큼 환급금을 세금징수에 활용할 수 있는데도, 지방자치단체 등 처분 기관은 제도상 미비로 관련 정보를 미활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실제로 2024년 1월부터 2025년 4월까지 환급금 2천236억 원 가운데 500억 원가량이 체납자에게 지급됐지만, 해당 정보가 관련 기관에 공유되지 않아 결과적으로 체납액 151억 원을 정리할 기회를 놓쳤다고 감사원은 지적했습니다.

YTN 이종원 (jongwon@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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