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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기훈 도피 조력' 코스닥 상장사 회장 1심 실형

2026.04.16 오후 0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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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부토건 주가조작 의혹 핵심 인물인 이기훈 전 부회장을 도피시킨 혐의로 기소된 코스닥 상장사 회장 이 모 씨가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오늘(16일) 범인은닉 등 혐의로 기소된 이 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이 씨와 함께 도피를 적극적으로 도운 공범 김 모 씨에게는 징역 1년이 선고됐고, 나머지 공범 5명은 벌금형에서 징역형 집행유예에 이르는 형을 각각 선고받았습니다.

재판부는 이 씨 등이 역할을 분담하며 계획적으로 범행해 죄질이 불량하다며, 이로 인해 수사기관이 수사에 차질을 빚었다고 질타했습니다.


특히 이 씨에 대해서는 여러 사람을 범행에 끌어들였다며, 이기훈 전 부회장의 도주 의사를 확인했는데도 다른 공범들을 가담시켰다고 지적했습니다.

이들은 지난해 7월, 이 전 부회장이 법원 구속영장 심사를 앞두고 도주했을 당시 은신처로 이동하는 차량과 통신수단을 제공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YTN 신귀혜 (shinkh0619@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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