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전국
닫기
이제 해당 작성자의 댓글 내용을
확인할 수 없습니다.
닫기
삭제하시겠습니까?
이제 해당 댓글 내용을 확인할 수 없습니다

요양급여 48억 원 가로챈 '사무장 병원' 일당 기소

2026.04.16 오후 04:26
AD
대구지방검찰청 김천지청은 이른바 '사무장 병원'을 차려 요양급여 등 수십억 원을 가로챈 혐의로 50대 A 씨 부부와 명의를 빌려준 40대 의사 등 세 명을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A 씨 부부는 지난 2006년부터 경북 구미에서 의사 명의를 빌려 병원을 운영하면서 요양급여 등 48억 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를 받습니다.

이들 일당은 범행을 부인했지만, 검찰은 18년 치 병원 계좌를 전수 분석해 A 씨가 병원 자금을 관리하고, 이를 개인 주식 투자에도 쓴 사실을 확인해 재판에 넘겼습니다.

검찰은 범죄수익금 48억 원을 환수하기 위해 이들 일당의 아파트 등 재산을 동결 처분했습니다.

YTN 김근우 (gnukim0526@ytn.co.kr)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02-398-8585
[메일] social@ytn.co.kr
AD

실시간 정보

AD

YTN 뉴스를 만나는 또 다른 방법

전체보기
YTN 유튜브
구독 5,320,000
YTN 네이버채널
구독 5,515,616
YTN 페이스북
구독 703,845
YTN 리더스 뉴스레터
구독 31,401
YTN 엑스
팔로워 361,5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