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과 개혁신당 이준석 대표 관련 허위사실을 유포해 명예를 훼손한 혐의를 받는 유튜버 전한길 씨가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받았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오늘(16일)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과 전기통신기본법 위반 혐의를 받는 전 씨에 대한 구속영장 실질심사를 진행했습니다.
심사는 시작 약 1시간 반 뒤인 낮 12시 5분쯤 끝났지만, 변호인단이 전 씨의 수갑 착용을 놓고 항의하면서 유치장 호송이 2시간가량 늦어진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또, 변호인단은 전 씨가 수갑을 차고 법원을 나서는 모습이 부당하다며 채증하겠다는 취지로 촬영하려 했으나, 경내 촬영은 허가가 필요해 법원 방호원들이 막아선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앞서 전 씨는 법원에 출석하며 허위사실을 유포한 것이 아니고 해외 언론 등을 재인용한 것뿐이라며 죄를 지은 것이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전 씨는 지난달 자신의 유튜브 방송을 통해 이 대통령이 160조 원 규모의 비자금과 군사기밀을 중국에 넘겼다는 다른 남성의 주장을 퍼뜨린 혐의로 고발당했습니다.
또 이 대표의 하버드대 학위가 거짓이라 주장한 혐의도 받습니다.
앞서 검찰은 구속 전 피의자 면담 결과 혐의가 소명됐고 가짜뉴스를 반복적으로 양산·유포하는 등 사안이 중대하며 재범·도주 우려가 있다고 영장 청구 사유를 설명했습니다.
YTN 유서현 (ryush@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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