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는 식중독 예방을 위해 학교 주변 무인점포, 분식점 등 어린이 기호식품 조리 판매업소와 집단급식소를 점검해 식품위생법을 위반한 26곳을 적발했다고 밝혔습니다.
적발된 업소 가운데는 소비기한이 지난 제품을 쓰거나 진열한 곳이 15곳으로 가장 많았고, 위생적 취급기준 위반 7건, 건강진단 미실시 2건 등이 뒤를 이었습니다.
적발된 업소는 과태료 등 행정처분에 따른 조치를 이행한 뒤 6개월 안에 다시 점검을 받게 됩니다.
식약처는 학교 주변 어린이 식품안전보호구역에 전담관리원을 배치해 적발업소를 상시 점검할 계획입니다.
YTN 김주영 (kimjy0810@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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