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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사법 접근권 강화...서울행정법원-대한법률구조공단 업무협약

2026.04.17 오전 11: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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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사법 접근권 강화...서울행정법원-대한법률구조공단 업무협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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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의 행정소송과 관련한 사법 접근권이 강화될 전망입니다.

서울행정법원은 오늘(17일) 대한법률구조공단과 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의 소송구조 개선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이번 협약으로 서울행정법원은 개인정보 이용과 제공 동의서를 받아 소송구조 결정 당사자의 인적 사항을 대한법률구조공단에 통지합니다.


이후 공단은 거동이 불편한 신체적 장애인의 경우 보조인 대리 내방 등을 진행하는 찾아가는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입니다.

행정법원은 이번 협약을 통해 장애 관련 사건에서 소송구조 결정 이후 대리인 선임 지연 문제 등이 해소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정선재 서울행정법원장은 정신적 장애로 의사소통에 어려움이 있는 사람, 신체적 장애로 이동에 제약받는 사람 등 누구나 동등하게 권리를 주장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


YTN 권준수 (kjs819@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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