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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29만원에 통신비 할인까지…어르신 혜택 쏟아진다

2026.04.20 오후 0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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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29만원에 통신비 할인까지…어르신 혜택 쏟아진다
ⓒ 게티이미지뱅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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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 65세 이상 기초연금 수급자라면 매달 받는 연금 외에도 생활비 부담을 덜어주는 다양한 추가 혜택을 누릴 수 있어 꼼꼼한 확인이 필요하다.

20일 국민연금공단에 따르면 기초연금 수급 어르신은 본인 명의 휴대전화 요금을 매달 최대 1만 1,000원까지 할인받을 수 있다. 통신요금 감면 서비스는 최종 청구 금액의 50%를 깎아주는 방식으로, 월 요금이 2만 2,000원 이하라면 절반을 감면받는다. 예를 들어 부가세 제외 월 요금이 3만 원이면 최대 한도인 1만 1,000원이 할인돼 실제 부담액은 1만 9,000원 수준으로 줄어든다.

이 혜택은 기초연금을 처음 신청할 때 읍면동 주민센터나 국민연금공단 지사에서 함께 신청할 수 있다. 이미 연금을 받고 있는 경우에도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나 통신사 고객센터를 통해 추가 신청이 가능하다. 다만 다른 복지급여로 통신비 감면을 받고 있다면 중복 적용은 되지 않아 본인에게 유리한 제도를 선택해야 한다.

노인 일자리 사업도 눈여겨볼 만하다. 정부가 운영하는 노인 일자리 사업 가운데 공익활동형은 만 65세 이상 기초연금 수급자가 주요 대상이다. 취약계층 지원, 공공시설 봉사, 지역사회 권익 증진 등 공익 성격의 활동을 월 30시간 수행하면 매달 29만 원의 활동비를 받을 수 있다.


참여를 원하는 경우 각 지방자치단체 행정복지센터나 노인 일자리 수행기관에서 신청할 수 있으며, 온라인으로는 노인일자리여기, 복지로, 정부24를 통해 접수 가능하다. 선발은 소득 수준, 참여 경력, 활동 역량 등을 종합 평가해 이뤄진다.

또 기초연금 수급자는 비과세 종합저축 상품에 가입해 예·적금에서 발생하는 이자 및 배당소득세 15.4%를 면제받을 수 있다. 전 금융기관 합산 원금 5,000만 원 한도까지 적용되며 가입 기한은 2028년 12월 31일까지다. 단,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는 제외된다.

가입을 희망하는 경우 은행이나 증권사를 방문해 기초연금 수급자 확인서 등 관련 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YTN digital 류청희 (chee0909@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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