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도 원주 옛 아카데미 극장 철거에 반대하면 극장을 지켰던 시민 24명에 대한 재판이 최종 무죄로 확정됐습니다.
지난 17일 상고기간 만료까지 검찰이 상고하지 않으면서 항소심 무죄 판결이 그대로 확정됐습니다.
아카데미의 친구들 범시민연대는 이번 판결로 시민들이 아카데미극장의 역사적, 문화적 가치를 지키기 위해 벌인 평화적 행동이 범죄가 아닌 정당한 시민의 권리 행사였음이 최종 확인됐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아카데미극장 철거 방해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아카데미의 친구들 범시민연대 관계자들은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무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1심과 2심 재판부는 아카데미극장 철거와 관련한 사안이 공적 관심사에 해당하는 만큼 피고인들의 행위가 감시와 비판의 목적에서 비롯됐으며, 피고인들의 행위는 평화적이고 비폭력적으로 이뤄져 업무 방해로 보이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아카데미의 친구들 범시민연대는 무죄 확정은 공공의 문제에 대해 시민이 의견을 말하고 행동할 권리가 존중돼야 한다는 민주사회 원칙을 다시 확인한 결정으로, 향후 유사한 사안에서도 중요한 판단 기준이 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습니다.
원주 아카데미 극장은 지난 1963년 운영을 시작해 국내에서 가장 오래된 단관 극장이었지만, 안전 문제 등을 이유로 2006년 이후 폐쇄됐습니다.
이어 원주시가 안전을 이유로 2023년 철거를 강행하자 '아카데미의 친구들 범시민연대' 관계자 24명은 철거를 반대하며 농성을 벌여 철거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기소돼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YTN 홍성욱 (hsw0504@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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