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제(22일) 오후 소방 대응 1단계가 발령된 강원도 영월 산불과 관련해 당국이 입산자 검거에 나섰습니다.
영월군과 영월 국유림관리사무소는 산불 발생 원인 조사 결과, 입산자 실화로 추정된다며 경찰과 합동으로 실화자 추적을 벌이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국유림 산 중턱에서 산불이 시작됐고, 최근 고사리나 엄나무 불법 채취가 많이 이뤄지고 있는 만큼 주변 CCTV 등을 통해 입산자 확인에 나설 계획입니다.
어제 오후 6시 50분쯤 강원도 영월군 영흥리에서 발생한 산불은 신고 접수 30분 만에 소방 대응 1단계가 발령됐으며, 헬기 진화가 불가능한 야간인 만큼 인력 140여 명이 투입돼 2시간 15분 만에 진화를 완료했습니다.
현행 산림재난방지법은 과실로 산불을 낸 경우에도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YTN 지환 (haji@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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