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페달 오조작해 작업자 2명 사망...70대 집행유예

2026.04.22 오후 06: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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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은 차량 가속페달을 잘못 조작해 2명을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70대 남성 A 씨에게 금고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A 씨가 피해자 2명을 사망에 이르게 한 만큼 주의의무 위반 정도가 가볍지 않다면서도,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유족이 선처를 원하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앞서 A 씨는 지난 2024년 7월 인천 남동구에서 1톤 화물차를 몰다가 정차 중인 작업 차량을 들이받아, 작업자 2명을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당시 A 씨는 작업을 마무리하고 차량을 이동시키려다 브레이크와 가속페달을 헷갈려 사고를 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YTN 이현정 (leehj0311@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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