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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전재수 불기소' 합수본 고발 건 동대문서 배당

2026.04.22 오후 06: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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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더불어민주당 전재수 의원의 '통일교 금품 수수' 의혹을 무혐의 처분한 검·경 합동수사본부에 대한 법왜곡 혐의 고발 사건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서울 동대문경찰서는 오늘(22일) 김태훈 합수본부장과 전 의원 사건 처분 책임자 등이 법왜곡 및 특수직무유기 혐의로 고발된 사건을 서울경찰청으로부터 배당받았습니다.


앞서 이종배 전 서울시의원은 합수본이 전 의원에게 부당한 이익을 주려 법령을 제대로 적용하지 않았다며 관련자들을 경찰에 고발했습니다.

합수본은 2018년쯤 통일교 측에 고가 시계 등을 수수한 혐의를 받은 전 후보에 대해 공소시효가 지났거나 증거가 충분하지 않다는 이유로 지난 10일 불기소 처분했습니다.


YTN 표정우 (pyojw0323@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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