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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탕 담합' 전 CJ제일제당·삼양사 수뇌부 1심 집행유예

2026.04.23 오전 10: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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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조 원대 설탕 가격 담합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CJ제일제당과 삼양사 임원들이 1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와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오늘(23일)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 모 전 CJ제일제당 한국식품총괄에게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 벌금 1억 원을 선고했습니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최 모 전 삼양사 대표도 같은 형량을 선고받았고, CJ제일제당과 삼양사 법인에는 벌금 2억 원이 각각 선고됐습니다.


재판부는 이들의 범행으로 시장질서가 왜곡되고 피해자 소비자들에게 전가될 수 있었다면서도, 결과적으로 이들이 폭리를 취할 수 있었다고 보이지는 않는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CJ제일제당과 삼양사는 2021년 2월부터 지난해 4월까지 설탕 가격 변동 폭과 시기 등을 합의해 3조 원 규모의 담합을 벌인 혐의로 지난해 11월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YTN 신귀혜 (shinkh0619@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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