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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기를 분풀이 대상으로"…'해든이 사건' 친모 무기징역

2026.04.23 오후 0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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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기를 분풀이 대상으로"…'해든이 사건' 친모 무기징역
전남 여수 영아 학대 살해 사건(해든이 사건)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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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여수에서 생후 4개월 된 아기를 장기간 학대해 숨지게 한 이른바 '해든이 사건'의 친모에게 법원이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학대 사실을 알고도 이를 막지 않은 친부에게는 징역 4년 6개월의 실형이 내려졌다.

광주지법 순천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김용규)는 23일 아동학대살해 등 혐의로 기소된 30대 친모 A씨에게 무기징역을, 아동복지법 위반 등 혐의로 함께 재판에 넘겨진 남편 B씨에게 징역 4년 6개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친부모로서 아이를 안전하게 양육할 무한 책임이 있다"며 "아동은 세상의 전부와 같은 부모의 학대로 생후 133일 만에 사망했다"고 지적했다.

특히 친모 A씨에 대해서는 "스스로 방어할 능력 없는 아동을 잔혹하게 학대해 결국 살해했고, 아이를 독립적인 인격체가 아닌 소유물처럼 대하면서 분노 표출의 대상으로 삼았다"며 "반사회, 반인륜적인 중대 범죄"라고 질타했다.

A씨는 지난해 8월부터 10월까지 여수시 자택에서 생후 4개월 된 아들 해든이(가명)를 수차례 폭행하고, 물을 틀어놓은 아기 욕조에 방치해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수사 결과 아이는 숨지기 전 약 두 달 동안 19차례에 걸쳐 학대를 당한 것으로 조사됐다. 피해 아동의 몸에서는 다수의 멍과 골절, 장기 출혈, 복강내 500㏄ 출혈 등 심각한 손상이 확인됐다.


검찰은 앞선 결심공판에서 A씨에게 무기징역, B씨에게 징역 10년을 구형했다.

이 사건은 최근 SBS '그것이 알고싶다'에서 가정 내 홈캠 영상에 담긴 학대 장면 일부가 공개되며 사회적 공분을 샀다. 선고 당일 법원 주변에는 시민들과 부모 단체가 근조화환 수백 개를 설치하고 해든이를 추모하며 아동학대 처벌 강화와 제도 개선을 촉구했다.

일부 집회 참가자들은 A씨 부부가 탑승한 호송버스의 법원 진입을 약 10분간 막아서며 분노를 표출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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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기를 분풀이 대상으로"…
호송차 가로막은 아기 든 엄마 ⓒ 연합뉴스



YTN digital 류청희 (chee0909@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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