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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배 밀수입·유통 베트남인 부부 검찰 송치

2026.04.24 오후 0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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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태안해양경찰서는 담배를 밀수입해 국내에 유통한 혐의로 베트남 국적 40대 A 씨를 구속 상태로, 아내 B 씨를 불구속 상태로 검찰에 넘겼습니다.

A 씨 등은 지난 2024년 10월부터 1년 2개월 동안 항공편 기내 수화물을 이용해 동남아에서 생산된 담배 5억 1천만 원어치를 밀반입한 뒤 상표를 위조해 국내에 유통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조사 결과 A 씨는 항공편 운반책과 국내 판매 배송책 등을 조직하고 구매자와 배송처 관리를 지시하는 등 밀수 행위 전반을 지휘해온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해경은 지능화되고 다양해지는 밀수수법에 대응하기 위해 관계기관과 공조를 강화하고 단속을 강화해 나갈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YTN 오승훈 (5win@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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