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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인천 외국인노동자 폭행 현장조사..."행정처분 검토"

2026.04.26 오후 0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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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인천 한 섬유제조업체에서 발생한 외국인 노동자 폭행 사건과 관련해 법무부가 피해자 근무처 변경 등 신속 구제에 착수했습니다.

법무부는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소속 '이민자 권익보호 TF'가 사건 발생 보도 즉시 인천출입국·외국인청과 현장 방문 조사를 실시하고 피해자 면담을 진행했다고 오늘(26일) 밝혔습니다.

또 피해 외국인 근로자의 근무처 변경을 신속히 허가하고, 고용주의 법 위반 정도를 고려해 외국인 고용 및 초청 제한 등 행정 처분을 검토할 예정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와 함께 피해자 지원 방안을 논의하고 통합 상담과 심리 치유 지원, 생계비 등 경제적 지원 등을 제공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외국인 노동자라고 해도 대한민국 법질서 내에서 동등하게 보호받아야 할 권리가 있다며 피해자에게 가능한 모든 지원을 제공하고 외국인 노동자가 우리나라에서 인권침해 없이 존엄하게 일할 수 있도록 예방 및 대응 체계를 더욱 촘촘하게 개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지난 24일 인천 서구 가좌동의 한 섬유 제조업체에서 한국인 관리 직원이 방글라데시 국적 노동자의 머리채를 잡는 등 폭행했다는 신고가 경찰에 접수됐습니다.

YTN 박광렬 (parkkr0824@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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