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대북 지원사업' 용어를 '남북 인도적 사업'으로 변경했습니다.
통일부는 '인도적 대북지원사업 및 협력사업 처리에 관한 규정'을 '남북 인도적 사업 및 협력사업 처리에 관한 규정'으로 개정해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기존 고시의 명칭과 본문의 '대북 지원사업' 용어를 '남북 인도적 사업'으로 일괄 변경하고, 인도적 사업의 대상도 확대했습니다.
통일부는 일방적 지원 관점에서 벗어나 남북 간 신뢰를 회복하고 남북 주민 모두에게 실질적 보탬이 되는 호혜적 사업을 포괄하기 위한 취지라고 설명했습니다.
이와 함께 남북협력기금 지원 기준을 고쳐 단체별 지원 가능 횟수를 연 1회에서 연 3회로 늘리고, 사업비 지원 비율도 기존 50% 이내에서 70% 이내로 확대했습니다.
YTN 이종원 (jongwon@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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