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정치
닫기
이제 해당 작성자의 댓글 내용을
확인할 수 없습니다.
닫기
삭제하시겠습니까?
이제 해당 댓글 내용을 확인할 수 없습니다

'대북 지원사업' →'남북 인도적 사업'으로 변경

2026.04.28 오후 04:12
AD
정부가 '대북 지원사업' 용어를 '남북 인도적 사업'으로 변경했습니다.

통일부는 '인도적 대북지원사업 및 협력사업 처리에 관한 규정'을 '남북 인도적 사업 및 협력사업 처리에 관한 규정'으로 개정해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기존 고시의 명칭과 본문의 '대북 지원사업' 용어를 '남북 인도적 사업'으로 일괄 변경하고, 인도적 사업의 대상도 확대했습니다.


통일부는 일방적 지원 관점에서 벗어나 남북 간 신뢰를 회복하고 남북 주민 모두에게 실질적 보탬이 되는 호혜적 사업을 포괄하기 위한 취지라고 설명했습니다.

이와 함께 남북협력기금 지원 기준을 고쳐 단체별 지원 가능 횟수를 연 1회에서 연 3회로 늘리고, 사업비 지원 비율도 기존 50% 이내에서 70% 이내로 확대했습니다.

YTN 이종원 (jongwon@ytn.co.kr)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02-398-8585
[메일] social@ytn.co.kr
AD

실시간 정보

AD

YTN 뉴스를 만나는 또 다른 방법

전체보기
YTN 유튜브
구독 5,330,000
YTN 네이버채널
구독 5,509,597
YTN 페이스북
구독 703,845
YTN 리더스 뉴스레터
구독 31,717
YTN 엑스
팔로워 361,5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