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진행 : 박석원 앵커, 조예진 앵커
■ 출연 : 서정빈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퀘어 10AM]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를 받는한덕수 전 국무총리에 대한항소심 선고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서정빈 변호사와 함께 주요 쟁점들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일단 주요 핵심 쟁점 중 하나가 국헌 문란 목적 및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에 고의가 있다. 이 부분을 판단한 것 같은데 2심 재판에서 이 고의가 있다는 부분을 어떻게 판단한 걸까요?
[서정빈]
사실 한덕수 전 총리 입장에서 1심부터 계속 주장했던 내용입니다. 당시 상황에 대해서 미리 고지를 받지도 못했고 인식도 못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 비상계엄과 관련해서 이것이 내란죄가 성립할지 여부에 대해서는 인식이라든가 혹은 고의가 없었다라는 주장을 해 왔었는데 지금 항소심에서도 1심과 마찬가지로 결국에는 내란죄 고의가 있었다고 판단을 했습니다. 그래서 일단 한덕수 전 총리 같은 경우에 당시 상황에서 비상계엄이 선포가 되기 전에 대통령의 대국민 담화문이라든가 혹은 지시사항이 담긴 문건을 받기도 했고 또 한편으로는 포고령 문건도 수령을 한 것으로 보인다라는 것이 항소심의 입장이었습니다. 여기에는 관련자들의 진술도 있었고 또 CCTV 내용을 보더라도 그러한 사실들이 인정이 된다는 것이었고요. 또 그전부터 비상계엄 선포 당시까지 비상계엄의 선포 이유에 대해서 대통령이 주장을 했던 것처럼 탄핵소추가 남발되고 있다. 혹은 국정 수행에 어려움이 있다는 점을 이미 예전부터 들었고 그날도 듣고 있었기 때문에 결국에는 이런 점들을 고려했을 때는 당시 비상계엄이 부적법하게, 부정당하게 진행된다라는 것을 충분히 알고 있었고 따라서 국헌문란의 목적이라든가 혹은 내란죄에 대한 고의 역시도 인정이 된다는 것이 2심의 판단이었습니다.
[앵커]
또 언론사 단전, 단수와 관련해서 이것을 논의한 것도 내란 행위에 종사한 것으로 보고 있다. 이렇게 평가를 했네요?
[서정빈]
그렇습니다. 당시에 주요 언론 기관들일부에 대해서 단전단수 지시가 있었다.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 한덕수 전 총리가 알고 있었다는 점 역시 혐의 사실에 포함이 돼 있었습니다. 항소심에서도 이 부분, 1심과 마찬가지로 혐의가 있다라고 판단을 해서 마찬가지 내란죄의 혐의에 포함을 시켰습니다.
[앵커]
변호사님, 잠시만요. 지금 재판부에서 주요 판결 내용들이 나오는 것 같은데요. 재판부 바로 연결해서 관련 목소리 들어보겠습니다.
[이승철]
동시에 위협하는 중대한 위험을 초래합니다. 피고인은 위헌, 위법한 비상계엄 선포를 위시한 일련의 내란 행위에서 비상계엄의 절차적 정당성 시비를 차단하고자 비상계엄 선포에 앞서 헌법상 필수적 사전 절차인 국무회의 심의를 거친 듯한 외관을 갖추게 하고 비상계엄 선포의 후속 조치 중 하나인 특정 언론사 단전단수 조치 지시의 이행 방안 등을 관계부처 장관과 논의하여 이행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내란 행위에 있어 중요한 임무에 종사하였습니다. 나아가 피고인은 비상계엄 선포 후 절차적 하자를 은폐하기 위하여 허위로 공문서를 작성하였고 수사가 개시되자 대통령기록물이자 공용서류인 위 공문서를 폐기하였으며 윤석열의 탄핵 심판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위증까지 하였습니다. 피고인은 국무총리로 대통령의 제1 보좌기관이자 행정부의 2인자이며 국가 최고 정책심의기구인 국무회의의 부의장으로서 대통령의 권한이 합헌, 합법적으로 행사되도록 보좌하고 잘못된 권한 행사에 대해서는 응당 이를 견제하고 통제해야 할 의무가 있었습니다. 또한 피고인은 1970년경 행정부 사무관으로 임용된 이후 군 복무 중이었던 1972년 및 경제 관료로 재직하던 1970년부터 1980년경 있었던 위헌, 위법한 비상계엄 조치와 내란 상황을 경험하여 그러한 사태가 야기하는 광범위한 피해와 혼란, 그 심각성과 중대성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자신이 부여받은 권한과 지위에서 오는 막중한 책무를 져버리고 오히려 위와 같이 비상계엄의 절차적 정당성을 갖추려는 방법으로 내란 행위에 가담하는 편에 섰고 자신의 죄책을 감추기 위해 사후적인 범행들까지 저질렀다는 점에서 그 죄책이 매우 무겁습니다.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부터 당심 법정에 이르기까지 비상계엄의 충격으로 인해기억이 나지 않는다는 진술을 반복하고 비상계엄 관련 문건 대부분을 직접 파쇄하였다고 하는 등 자신의 책임 회피에 급급한 모습을 보이거나 납득하기 어려운 진술을 하고 있는 바 이러한 피고인의 태도는 국민과 역사 앞에 무거운 책임감을 느끼고 매 순간 자책하며 나날을 보내고 있다는 피고인의 원심 및 당심 법정에서의 진술을 감안해 보더라도 그 비난을 면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피고인에게는 자신이 저지른 죄책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합니다. 한편 피고인이 비록 내란중요임무에 종사하기는 하였으나 이 사건 비상계엄이 있기 전까지 50여 년간 공직자로 봉직하는 동안 외교통상부 통상교섭본부장, 국무조정실장, 경제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 국무총리 등을 역임하면서 다수의 훈장과 포상을 수여받는 등 국가에 헌신해 온 공로가 있기도 합니다. 피고인이 이 사건 내란행위에 관하여 이를 사전에 모의하거나 조직적으로 주도하는 등 보다 적극적으로 가담하였다고 볼 만한 자료는 기록상 찾기 어렵고 피고인은 국회에서 비상계엄 해제요구안이 의결되자 대통령을 대신하여 비상계엄 해제를 위한 국무회의를 소집, 주재하여 그에 따라 비상계엄이 약 6시간 만에 해제되었습니다. 피고인에 대한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내에서 위와 같은 불리한 정상 및 유리한 정상,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은 예로 합의에 관여한 법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에 따라 피고인에게 다음과 같이 판결합니다. 주문, 원심 판결 중 유죄 부분, 유무죄 부분 포함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5년에 처한다. 원심 판결 중 허위 작성 공문서 행사의 점에 대한 특별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피고인은 이 판결에 불복이 있으면 오늘부터 7일 이내에 대법원에 상고를 제기할 수 있고 상고장은 이 법원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피고인은 구금되어 있으므로 구치소장에게 상고장을 제출하여도 됩니다. 이상으로 판결 선고를 마칩니다.
[앵커]
항소심 판단은 징역 15년이 나왔습니다. 목소리로는 징역 15년이라고 나왔는데 애초에 1심에서 23년 나오지 않았습니까? 1심보다 줄었거든요, 어떤 배경이 있다고 보십니까?
[서정빈]
물론 오늘 선고 내용을 들어봤을 때 내란죄와 관련해서 일부 사실관계에 대해서는 유무죄를 선고했었습니다. 특히 부작위범과 관련된 부분과 관련해서는 1심 판단에서의 판단 문제가 있었다라는 점을 일단 설시를 했습니다. 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체적인 내용에 대해서 큰 덩어리에 대해서는 유무죄 판단이 갈린 것은 없다고 보이기는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씀하신 것처럼 1심에서는 23년 선고를 받았었는데 2심에서는 15년, 그러니까 8년이 감경됐습니다. 그 내용을 생각을 해 보자면 사실 1심 판결이 나왔을 때 특검에서의 구형 자체가 15년으로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23년형이 선고됐기 때문에 많은 법조인들도 예측을 하지 못한 그런 결과이기도 했었고 일부에서는 선고 자체가 상당히 과하다, 너무 세다는 이야기도 있었습니다. 특히 구체적인 역할을 따져봤을 때는 한덕수 전 총리의 당시 역할이 적극적이라기보다는 그래도 소극적인 편에 가까웠기 때문에 이런 점들을 고려한다면 23년형이 중하다, 과중하다는 의견도 있었는데 결국 이런 부분이 항소심에서의 결론에 많이 작용하지 않았을까. 물론 다시 한 번 1심에서와 마찬가지로 한덕수 전 총리의 그런 책무가 상당히 컸음을 설시를 했었습니다. 국무총리로서 이런 부적법한 대통령의 비상계엄 판단 과정에 대해서 견제를 했어야 되고 그렇지 못했다는 점에서 큰 책무를 저버렸다는 점은 한번 다시 질책을 했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리한 점을 설명을 하면서 사전모의 과정이 있었다거나 혹은 비상계엄 당시에 적극적으로 가담한 수준은 아니었다는 점을 언급을 했습니다. 비슷한 내용으로 1심도 선고했었지만 결국 유리한 점을 조금 더 고려하지 않았나. 그래서 1심에서 특검이 구형했던 15년 형, 그대로를 인정하는 수준에서 판단을 한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앵커]
재판부의 워딩을 보면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지만 비상계엄이 있기 전에 한덕수 전 총리의 공로를 나열하는 부분이 있기도 했습니다. 이 부분도 양형에 영향을 줬을까요?
[서정빈]
이 부분도 조금 영향을 줬을 것이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오랜 기간 동안 공직생활을 했었고 또 한편으로는 그 기간 동안 특별히 문제를 일으켰다거나 혹은 과거에 범죄 전력이 없었다라는 점 역시도 충분히 고려를 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다만 다른 판결 내용들, 혹은 1심에서의 선고 과정을 봤을 때 이 부분이 전적으로 크게 반영이 됐다라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런 점들이 어쨌든 오히려 한덕수 전 총리의 책임을 크게 보는 부분일 수도 있기 때문에 일단 언급 자체는 유리한 양형으로 언급은 했지만 실질적인 선고 과정에서 이 부분이 중요한 내용은 아니었을 것이다라고 생각이 되고 그렇다면 역시 가장 중요했던 것은 당시 구체적인 행적이 어떠했는가. 그 행적을 비교했을 때 다른 국무위원들, 특히 김용현 전 장관이라든가 이상민 전 장관과 비교했을 때는 분명히 소극적인 부분들이 있었기 때문에 이런 점들을 상당히 고려해서 이런 판결이 나오지 않았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앵커]
1심 판단에서는 위로부터의 내란, 그리고 같은 혐의였던 노태우 전 대통령보다 시대적인 상황에서 더 심각하다라고 하면서 검찰의 구형이었던 15년보다 더 높게, 8년 높은 23년을 선고했고 지금 2심의 경우에는 그래도 유리한 정황들, 적극적으로 가담하지 않은 부분들을 판단을 해서 일부 징역 15년이 구형이 됐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1심에서 인정했던 유죄 부분들은 다 인정이 된 거죠?
[서정빈]
기본적으로는 다 인정이 됐습니다. 앞서 설명을 드린 것처럼 특히 내란혐의와 관련해서는 부작위범 일부에 대해서는 무죄다. 그러니까 이후 무죄를 선고하면서 전반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작위적인 부분들, 특히 국무회의 외관을 만들어내서 이것이 내란에서의 중요임무에 종사했다는 점을 다시 한 번 언급을 했습니다. 그래서 큰 부분들에 대해서는 모두 무죄가 그대로 유지됐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앵커]
그러면 하나씩 보겠습니다. 일단 국헌문란 목적 및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 중에 국무회의 외관을 형성했다는 부분. 이 부분은 한덕수 전 총리는 아무리 말려도 안 되다 보니까 국무위원들을 다 불러서 국무위원들이랑 같이 말리려고 했었다, 이렇게 주장을 했었고 지금 특검 쪽에서는 그게 아니라 형식상 외관을 갖추려고 했었다, 이게 특검 측 주장이었는데 그 부분은 재판부가 특검 측 주장의 손을 들어준 거죠?
[서정빈]
그렇습니다. 결국 당시 한덕수 전 총리가 국무회의를 진행한 이유가 무엇이냐, 목적이 무엇이냐. 여기에 대해서 다시 한 번 판단을 한 건데, 한덕수 전 총리는 대통령을 말리기 위해서 국무위원들을 소집한 것이다라고 주장을 했지만 재판부에서는 그런 주장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당시 국무회의 소집 과정을 봤을 때 국무위원들에게 빨리 오라고 재촉하는 점들도 있었고 그러면서도 어떤 내용으로 회의를 할지, 여기에 대해서는 언급을 하지 않았다는 점 역시 언급을 했었습니다. 또 한편으로는 실제로 국무위원들이 모였을 때도 구체적으로 대통령을 만류하거나 제지하라는 의견을 제시한 것 없이 결국 국무회의가 실질적인 아무 내용 없이 흘러갔기 때문에 당시 사정에 비춰봤을 때는 결국 국무회의를 소집한 목적 자체가 비상계엄에 필요한, 적법하게 보이는 그런 절차를 마련하기 위함이었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한덕수 전 총리의 주장을 배척하고 다시 한 번 유죄로 확인을 했습니다.
[앵커]
대통령기록물관리법과 또 공용서류손상법 위반 관련해서도 고의가 없다고 주장을 했지만 항소심도 이것을 유죄로 판단을 한 거죠?
[서정빈]
그렇습니다. 이후 사후에 작성된 비상계엄 선포문 표지 부분, 이 표지 부분과 관련해서 한덕수 전 총리는 혐의를 모두 부인을 했습니다. 그래서 대통령기록물관리법 위반 문제도 있었고 또 한편으로는 허위공문서작성죄도 포함돼 있는 거였는데 결국 한덕수 전 총리 입장에서는 당시에 내용이 허위로 작성됐던 그런 문건이라고 생각을 하지도 못했고 또 한편으로는 대통령기록물관리법상 기록물에 해당한다는 고의, 인식 자체가 없었다는 주장을 했습니다. 하지만 항소심에서도 1심과 거의 유사한 판단을 했습니다. 그래서 당시에 작성된 선포문 표지 같은 경우에는 이미 비상계엄 시일에 작성되고 사후에 작성된 날짜가 적혀 있었고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허위의 문건이었으며 윤석열 전 대통령, 김용현 전 장관 역시 모두 이 사실을 알고 서명했던 만큼 이 부분은 허위공문서에 해당을 하고 한덕수 전 총리 역시 알고 있었다는 판단을 했습니다. 한편으로는 이후에 이것을 폐기한 부분, 대통령기록물 위반이 될 수 있는지 이 부분이었는데 결국에는 한덕수 전 총리가 폐기를 요청하면서 해당 문건에 내가 작성을 한 내 기재 부분, 내 서명 부분을 없애 달라, 이게 아니라 문건을 없애 달라고 한 내용 등을 종합해 보면 결국에는 이 문건의 성격 자체가 대통령기록물에 해당하는 것도 충분히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는 판단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 역시 1심과 동일하게 판단해서 유죄를 선고를 했습니다.
[앵커]
헌법재판소 탄핵심판 변론에서 계엄선포문 인지하지 못했다고 위증한 부분, 혐의는 인정이 된 거지 않습니까?
[서정빈]
그렇습니다. 결국에는 당시 CCTV 내용이라든가 혹은 관련자들의 진술 내용을 봤을 때 비상계엄 선포 직전에 있었던 그런 사안들에 대해서 한덕수 전 총리는 문건을 모두 받은 것도 충분히 확인이 되고 따라서 사실과는 다른 그런 내용을 했기 때문에 위증죄까지도 포함이 돼서 유죄가 인정이 됐었습니다.
[앵커]
지금까지의 발언들, 재판부에서도 이야기 나왔습니다마는 국무회의의 부의장이고 대통령을 보좌하면서 동시에 견제, 통제해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주장을 반복하고 또 자신의 책임을 회피하는 등 이러한 피고인의 태도를 비판하기도 했거든요. 이런 부분들도 어떻게 보면 오늘 선고의 배경이 됐겠죠?
[서정빈]
그렇습니다. 비상계엄의 선포 자체가 중대한 위험을 초래했다는 이야기를 했었고 그런 과정에서 국무회의 외관을 작출한 것 역시도 문제가 있었고 이후의 행위들, 비상계엄의 부적법함을 숨기려 했던 행적들 모두 비판했습니다. 과거에 공무원 재직 시절에 이미 위헌, 위법한 비상계엄 조치를 한번 겪었음에도 불구하고 또 그로 인한 파급력이 얼마나 크고 사회적인 혼란이 얼마나 큰지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그런 중대한 책무를 저버렸고 오히려 절차적인 정당성을 갖추기 위한 방법으로 내란 행위에 가담했다고 평가를 하면서 그 죄책을 매우 무겁게 평가를 했습니다.
[앵커]
너무 큰 충격이어서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변명을 하지 않았습니까?
[서정빈]
그런 점도 언급이 됐었죠. 결국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법정에 이르기까지 당시에 비상계엄이라는 큰 충격 때문에 세부적인 내용을 기억하지 못했다고 주장을 일관해 왔는데 그것 역시도 본인이 책임을 회피하는 듯한 태도였다라고 해서 이 점을 양형에 있어서 불리하게 판단을 했습니다. 사실 그래서 저도 앞부분, 특히 다시 한 번 책무를 강조하고 그 이후의 행적에 대해서 강하게 비판을 하는 모습을 보고 1심과 큰 차이 없는 형을 선고하는 것 아닌가라는 생각을 했습니다마는 그럼에도 결과적으로는 8년이라는 상당히 큰 차이가 나는 선고를 하게 됐습니다.
[앵커]
1심보다는 8년이 줄기는 했죠. 1심에서 무죄로 판단했던 부분들도 있지 않습니까? 2심에서는 이거 어떻게 판단했습니까?
[서정빈]
1심에서 무죄로 판단했던 부분 모두 역시 무죄가 선고가 됐습니다. 특히 허위공문서 행사와 관련해서 아까 말씀을 드렸던 계엄선포문 같은 경우에는 그것이 허위공문서 작성에는 해당하지만 행사죄에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을 했습니다. 그래서 당시에 이것이 서랍 안에 놓여 있었기 때문에 문서의 목적에 따른 행사가 아니라고 봐서 1심에서는 무죄를 선고했던 건데 이 부분 역시도 2심에서 그대로 인정된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1심에서 판단받았던 무죄 부분과 관련해서는 특별히 다른 것 없이 그대로 무죄가 유지된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계엄선포문도 그렇고 단전단수 내용들도 그렇고 알고 보니까 뒷주머니에 있었다. 이런 부분들, 이런 핑계를 댄 부분들도 재판부에서는 불리하게 본 것 같아요.
[서정빈]
그 부분이 상당히 크게 작용을 했을 거라고 생각이 되고 이 부분 마찬가지로 1심에서도 그렇고 이번 항소심에서도 중요하게 판단을 했을 것으로 보입니다. 사실 일반적인 형사 사건에서야 자신의 혐의라든가 책임을 숨기기 위해서 소극적으로 임하거나 혹은 거짓말을 하는 경우들이 충분히 있습니다. 사실본인에 대한 죄책을 숨기는 것 자체를 따로 죄로 두고 있지는 않죠. 그런데 지금 이 사건에 대해서는 어쨌든 2심에서도 결과적으로는 형을 깎아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위공무원으로서의 사후적인 행보에 대해서 상당히 비판적인 시각을 가졌던 것으로 보이고 그런 책임을 이번 형사 선고를 함에 있어서도 상당히 중요한 판단 요소로 생각을 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사실 이후에 만약 다른 행보를 보였다. 국무위원으로서 더욱 책임을 지는 듯한 태도를 보였다면 오늘과 같은 그런 선고 내용은 담기지 않았을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결국 가장 중요하게 봤던 중 하나가 헌법상의 지위를 갖는 국무총리 책임의 크기, 또 마땅히 했어야 할 역할들을 따져보지 않았을까 생각이 됩니다.
[앵커]
단전단수 부분과 관련해서 원래는 이상민 전 장관의 주요 혐의이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한덕수 전 총리가 같이 논의하고 이행에 가담했다고 했던 주요 정황들은 어떤 게 있습니까?
[서정빈]
일단 이상민 전 장관이 당시에 단전단수 조치와 관련된 문건을 받고 소지하고 있던 것으로 판단을 했습니다. 거기다가 특히 중요했던 것이 이상민 전 장관과 대접견실에서 약 10분 동안 관련 문건을 검토하는 듯한 그런 CCTV 영상이 또 나왔었습니다. 그 점을 다시 한 번 했습니다. 그런 내용들을 봤을 때는 결국 정부에 비판적인 언론사들을 통제하려는 것을 한덕수 전 총리는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고 했었고 또 실제로 이상민 전 장관이 후속 조치에 나아갔던 점들까지도 고려를 했을 때 결국에는 한덕수 전 총리 역시 이런 사실을 알고 있었고 또 가담했던 것으로 보인다라는 판단을 하게 됐습니다.
[앵커]
이번 재판에서 허위공문서 작성 그리고 폐기 혐의도 중요하게 다뤄지고 있는데 이 부분이 파기한 행위가 단순히 행정적인 실수가 아니라 고의가 있었다, 내란의 증거인멸로 해석된 결정적 요인이 뭐가 있을까요?
[서정빈]
결국 해당 문건의 성격 같은 경우에는 비상계엄의 선포문 표지였고 이것이 중요했던 이유는 이것에 대해서 사후에 작성하려고 했던 이유는 12월 3일에 있었던 비상계엄이 적법한 절차를 거쳤다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작성이 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때 이 비상계엄 선포문을 허위로 작성을 하고 또 이후에는 필기를 하려 했던 것. 이것은 결국에는 비상계엄의 적법성을 주장하려고 했던 것이고 또 한편으로는 혹여라도 이것이 문제가 됐을 때는 자신의 책임을 회피하기 위해서 다시 폐기해 나갔던 사정으로 재판부에서는 이해를 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따라서 이 부분이 단순한 일반적인 공무원의 문건에 대해서 있었던 범죄가 아니라 비상계엄과 관련돼서 또 비상계엄의 적법한 절차 유무를 판단할 수 있는 중요한 판단 자료가 될 수 있었다라는 점에서 의미가 상당히 컸다고 보고 이런 점이 재판부에서도 충분히 고려가 된 그런 판단이었다고 생각이 듭니다.
[앵커]
잠시 재판정 모습도 한번 보시죠. 한덕수 전 총리, 양형 이유를 설명하는 동안에는 정면을 응시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양형 이유를 정면을 응시한 채로 듣고 있는데 징역 15년에 처한다라는 선고 이후에 고개를 꾸벅 하고 바로 앉았거든요. 그리고 임성근 변호사, 한덕수 전 총리 측 변호사와 잠시 대화를 나누는 모습들도 있었고요. 대화를 나누다가 바로 교도관 부축도 없이 바로 재판정을 나가는 모습도 있었습니다. 변호인 측들도 옆에서 그냥 양형 이유를 듣고 있는데 여러 가지 저희가 혐의별로 짚어보기는 했습니다마는 헌법재판소에서 증인으로 나와서 위증했던 부분들이나 아니면 이상민 전 장관과 단전단수 지시를 이행한 부분들. 그런 부분들도 결국에는 CCTV가 나오면서 확 뒤집어진 거 아닙니까?
[서정빈]
그렇습니다. 사실 수사 과정이라든가 혹은 1심 재판 과정 중간 정도까지는 한덕수 전 총리의 혐의를 과연 입증할 수 있을 것인지에 대해서 논란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저 역시도 당시 상황을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그런 자료가 없다고 한다면 한덕수 전 총리의 주장이 어느 정도 타당하다는 판단을 받을 수 있지 않을까. 반대로 특검 입장에서는 이런 혐의점을 입증하는 데 상당히 어려움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결국에는 가장 핵심적인 증거가 CCTV가 아니었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관련자들의 인술도 있기는 했었지만 당시에 한덕수 전 총리의 모습들이 세부적으로 찍힌 CCTV가 결정적으로 제출되었다는 것이 확인되면서 결국에는 이후의 재판 과정에서의 전망이 바뀌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워낙 기존에 주장해 왔던 변론 내용과는 배치가 되는 장면, 예컨대 이상민 전 장관과 웃으면서 대화를 하면서 회의하는 모습들이 확인이 됐었기 때문에 가장 결정적으로 작용을 했던 증거 중 하나가 아니었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앵커]
오늘 판결 이후에 장우성 특검보가 나오면서 취재진 질문에 여러 가지 답변들도 있었습니다. 특검보 쪽에서는 징역 15년 선고 어떻게 보냐 하는 기자들 질문에 물론 원심 선고에 미치지는 못하지만 상당히 의미 있는 판결이다, 재판부 노고에 감사드린다 인사를 하기도 했고요. 특검 측이 재판부에 기각을 했는데 특검 측에서 항소한 부분 재판부에서 기각한 부분들인데 거기에 대해서는 판결문을 분석해 보고 상고 여부를 결정하겠다. 이렇게 향후 계획은 약간 보류하는 듯한 이야기도 있었거든요. 만약에 상고를 하게 된다면 어떤 부분 주요 쟁점으로 다시 한 번 주장하게 될까요?
[서정빈]
결국에는 특검 입장에서 상고를 한다고 하면 1심도 마찬가지고 2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은 부분들에 대해서 상고를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예컨대 대통령기록물관리법 위반과 같은 혐의에 대해서는 여전히 무죄가 판단됐을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상고를 한다면 아무래도 이런 무죄 부분들을 다투는 내용으로 상고가 될 것 같습니다. 사실 15년 선고라는 것이 특검 입장에서 보면 1심에서 구형한 내용 그대로 선고를 받은 것이기 때문에 비록 1심에서 징역 23년을 선고받기는 했지만 특검 입장에서는 그렇다고 해서 그리 부당하다고 판단할 만한 형은 아니라고 판단이 듭니다.
[앵커]
특검은 그래도 2심에서 징역 15년을 구형하지 않았습니까.
[서정빈]
물론 1심에서는 23년 선고를 받았기 때문에 아무래도 2심에 갔을 때는 1심 판단을 존중해서 23년 구형을 한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다만 시간을 조금 거슬러가보자면 일단 처음에 1심에서 구형 내용 자체가 15년이었기 때문에 15년 선고 자체에 대해서 형이 지나치게 적다는 입장을 가지기에는 어렵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형 문제를 따지기보다도 결국에는 무죄 선고를 받은 부분들, 여기에 대해서 상고를 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앵커]
오늘 선고는 윤석열 정부 국무위원 중에 첫 항소심 결론이 나오는 케이스였는데 오늘 선고 결과가 현재 진행 중인 윤석열 전 대통령이나 이상민 전 장관 같은 다른 핵심 피고인들의 재판에 어떤 가이드라인을 주게 될까요?
[서정빈]
사실 저는 구분을 해서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항소심 선고에는 큰 영향은 주지 않을 것이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반면 이상민 전 장관에 대한 판단에 대해서는 영향을 줄 수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같은 국무위원의 위치에서 선고가 예정돼 있기 때문에 이 내용이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생각이 되는데 만약에 오늘 선고가 1심에서와 마찬가지로 23년이 유지가 됐다, 혹은 큰 차이가 없었다고 한다면 이런 선고형 자체가 이상민 전 장관에게는 상당히 부담이 되는 내용이 아니었을까 생각이 됩니다. 결국에는 내란전담재판부가 그만큼 국무위원이라든가 혹은 총리에 대한 책임을 매우 크게 보고 있고 사안을 중대하게 보고 있다는 점을 알 수 있었을 것이기 때문에 만약 오늘 선고가 23년형 그대로 유지됐다고 한다면 이상민 전 장관의 판결에 있어서 7년을 1심에서 받았는데 더 올라갈 가능성이 높지 않았을까, 그런 전망이 많이 나왔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오늘 15년형으로 형이 떨어지면서 그렇다면 이상민 전 장관의 형이 큰 폭으로 상향될 가능성은 상당히 떨어지지 않았나 하는 생각은 듭니다. 물론 당시 적극적으로 가담한 것을 고려하면 항소심에서 이상민 전 장관의 책임이 더 커질 수 있습니다. 그것이 10년이 될 수도 있고 혹은 한덕수 전 총리처럼 15년이 될 가능성도 존재는 합니다. 다만 그 이상 형을 선고받을 가능성은 상당히 떨어지지 않을까. 그래서 이상민 전 장관을 비롯해서 앞으로 재판을 받게 될 그런 관련자들의 형을 어느 정도 가늠해볼 수 있는 그런 자리가 아니었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앵커]
한덕수 전 총리 측 변호인의 입장도 나왔습니다. 사실관계, 법리, 납득 불가하다. 상고할 것이다. 이렇게 밝혔는데 조금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대법원 상고에서 바로잡도록 하겠다라고 하면서 1심보다 형량이 줄어들었는데 이 부분도 사실관계 면이나 법리적인 면에서 납득할 수 없다. 법원에서 바로잡을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다, 이렇게 밝혔고요. 한덕수 전 총리가 처음부터 끝까지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를 막기 위해서 노력했었기 때문에 마치 비상계엄을 정당화하기 위해서 권한을 행사했다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거든요. 상고에서 제출할 부분들은 한덕수 전 총리가 적극적으로 윤석열 전 대통령을 말렸다. 이 부분을 강조할까요?
[서정빈]
그런 부분을 강조해야 되는데 그런 근거를 줄 수 있는 자료들이 있는지 회의적입니다. 지금 항소심까지 왔었고 관련해서 한덕수 전 총리에게 결정적으로 유리한 증거가 제출되었다는 소식은 본 적이 없습니다. 오늘 항소심 내용을 본다 하더라도 1심에서 인정된 그런 사실관계들이 그대로 대부분 인정된 것으로 봤을 때는 한덕수 전 총리 측에서는, 특히 국무회의와 관련해서 윤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를 말리기 위함이었다라는 것을 증명할 수 있는 그런 자료들 혹은 증거들을 확보하는 것이 매우 어렵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주장은 당연히 강력하게 할 겁니다. 이미 제출된 증거만을 보더라도 한덕수 전 총리의 의도나 목적은 달리 평가돼야 한다는 주장은 강력하게 할 것으로 보이기는 하지만 거기에 뒷받침할 수 있는 근거는 상당히 미약하지 않을까. 그래서 주장의 강도를 떠나서 이것을 충분히 입증할 수 있다고 보기에는 상당히 어려운 시점에 도달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앵커]
피고인이 상고를 하려면 7일 이내에 해야 하는 거잖아요. 그 준비 기간이 넉넉하다고는 볼 수 없겠네요.
[서정빈]
사실 선고를 받고 나서 곧바로 상고를 하면서 상고 이유서를 작성하는 시간은 따로 여유 있는 시간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결국 대법원까지 재판이 기록되고 나서 그때부터 상고 이유서를 접수를 시키면 되기 때문에 시간적인 여유 자체야 1심, 2심에서 주장했던 내용들을 종합하는 내용으로 상고 이유서를 제출하면 여유 있다고 할 수는 없지만 그리 촉박하지는 않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아마 1차적인 검토를 끝내고 기본적인 내용을 담은 상고장은 접수를 하고 이후에는 좀 더 구체적인 상고이유서라든가 혹은 준비 서면들을 제출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서정빈 변호사와 함께 한덕수 전 총리의 2심 선고 내용 짚어봤습니다. 고맙습니다.
YTN 이강문 (ikmoon@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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