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일 단위로 사용하던 연차휴가를 시간 단위로 나눠서 사용할 수 있게 됩니다.
단, 쪼개서 사용 가능한 연차 범위를 설정해야 하고 시간 단위 기준의 경우 향후 시행령을 통해 정하기로 했습니다.
또 반차로 4시간 근무할 때 근무 중간에 반드시 30분의 법정 휴게 시간을 갖도록 한 규정을 완화해 근로자가 휴게 시간 없이 '즉시 퇴근'을 선택할 수 있게 바뀝니다.
고용노동부는 이 같은 내용의 근로기준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돼 공포 후 시행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YTN 이문석 (mslee2@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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