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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수 이승환, '공연취소' 손해배상소송 1심 승소

2026.05.08 오후 04: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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콘서트장 대관을 부당하게 취소당했다며 가수 이승환 씨 등이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법원이 구미시의 1억2천5백만 원 배상 책임을 인정했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오늘(8일) 이 씨와 소속사 드림팩토리 등이 구미시와 김장호 구미시장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습니다.

이에 따라 구미시는 이 씨에 대해 3천5백만 원, 소속사에 7천5백만 원, 예매자 백 명에게 각 15만 원을 배상하게 됐습니다.

김장호 구미시장도 공동 피고로 소가 제기됐지만, 재판부는 구미시의 배상 책임만 인정했습니다.


소송을 마친 뒤 이 씨 측 변호인은 표현의 자유와 공연의 자유에 중요한 기준점을 세운 판결이라면서도 김 시장에 대한 책임을 인정받기 위해 항소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앞서 구미시는 이승환 데뷔 35주년 콘서트를 이틀 앞두고 시민과 관객 안전을 이유로 공연장인 구미시문화예술회관의 대관을 취소했습니다.

당시 김 시장 측은 이 씨 측에 정치적 언행을 하지 않겠다는 서약서 제출 등을 요청했지만 응하지 않아 이같이 대응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씨 측은 서약서 제출 요구와 일방적인 공연장 사용 허가 취소는 불법 행위라며 지난해 1월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YTN 안동준 (eastjun@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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