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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건희 "로봇개 들어본 적도 없어"...명품 시계 수수 혐의 부인

2026.05.08 오후 0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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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건희 씨가 로봇개 사업가로부터 3천990만 원 상당의 명품 시계를 받은 의혹을 법정에서 부인했습니다.

김 씨는 오늘(24일)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21부 심리로 열린 로봇개 사업가 서성빈 씨의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 사건 속행 공판에 증인으로 출석했습니다.

김 씨는 재판에서 서 씨로부터 어떠한 청탁도 받지 않았다며, 워낙 패션에 뛰어난 분이라 그쪽으로 많이 여쭤본 사실은 있지만, 로봇개는 들어본 적도 없다고 말했습니다.

다만 김 씨는 증인 신문 과정에서 50여 차례 거부권을 행사하며, 서 씨에게 해외 순방에서 찰 시계가 필요하다고 말한 사실이 있는지 등 질문에 대부분 답변을 거부했습니다.


김 씨는 몸이 아픈 상태고 장기 복용을 하는 약이 굉장히 독해서 기억이 전혀 안 나거나 말 실수하는 경우가 있어서 증언을 거부하는 게 맞는다고 생각한 거라 밝혔습니다.

앞서 김 씨는 지난 2022년 9월 서 씨로부터 로봇개 사업 지원 청탁과 함께 바쉐론 콘스탄틴 손목시계를 받은 혐의로 지난해 12월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시계를 제공했다는 의혹을 받는 서 씨도 김 씨와 함께 기소됐습니다.



YTN 권준수 (kjs819@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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