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9일)을 끝으로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 조치가 종료됩니다.
이에 따라 내일부터 양도세 중과 제도를 적용해 부동산 규제 지역인 조정 대상 지역 2주택자가 주택을 팔 때는 20%포인트 가산돼 최고 65% 세율이 적용됩니다.
또, 3주택 이상 소유자는 30%포인트를 더한 최고 75%의 세율을 적용받게 됩니다.
여기에 다시 양도세의 10%인 지방소득세까지 더한 실제 내야 하는 최고 실효 세율은 82.5%까지 오르게 됩니다.
다만 오늘(9일)까지 토지거래허가 신청을 접수해 향후 소유권 이전 등기 기한만 지킨다면 중과를 피할 수 있습니다.
이 때문에 토요일인 오늘도 서울 25개 구청과 경기 12개 시·구청에서는 토지거래허가 신청을 현장 또는 온라인으로 접수하고 있습니다.
YTN 박기완 (parkkw0616@ytn.co.kr)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02-398-8585
[메일] social@ytn.co.kr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