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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인재 노린 '편법 인수'..."연내 기업결합 신고 추진"

2026.05.10 오후 03: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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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이 뛰어난 인공지능 스타트업의 핵심 인재를 채용하는 방식으로 사실상 '편법 인수'하는 사례를 기업결합 신고 대상으로 포함하는 방안이 연내 추진됩니다.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은 필리핀 마닐라 국제경쟁네트워크에 참석해 국내 기자단과 간담회를 열고 '애크하이어'와 같이 기업결합 심사를 우회하는 형태의 신유형 기업결합을 기업결합의 신고와 심사 대상에 명확히 포함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애크하이어'란 인재 확보형 결합으로 회사·사업부를 인수하는 전통적 인수·합병과 달리 창업자 등 핵심 인재, 기술과 라이선서를 확보하는 방식의 M&A를 뜻합니다.

최근 글로벌 빅테크를 중심으로 스타트업의 핵심 인력을 흡수하는 형태로 기업결합 심사를 회피하는 독점력 강화 시도가 빈번하게 나타난다는 게 공정위의 판단입니다.


주 위원장은 우리 벤처기업이 대기업의 공격적·적대적 기업결합 전략에 희생되지 않게끔 기업결합 심사를 보다 강화하려고 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공정위는 올해 상반기 중 개정안을 마련해 연내 시행한다는 목표입니다.

YTN 오인석 (insukoh1@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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