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룸살롱 접대 의혹'을 받는 지귀연 서울북부지법 부장판사를 소환 조사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공수처는 지난 7일, 지 부장판사를 뇌물수수와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습니다.
앞서 지 부장판사가 지난해 3월, 윤석열 전 대통령 구속 취소 결정을 내리자, 더불어민주당은 제보를 받았다면서 관련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이후 시민단체가 공수처에 고발했고, 공수처는 지난해 11월 첫 강제수사에 착수해 지 부장판사의 택시 애플리케이션 이용 내역 등을 확보했습니다.
YTN 안동준 (eastjun@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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