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사회
닫기
이제 해당 작성자의 댓글 내용을
확인할 수 없습니다.
닫기
삭제하시겠습니까?
이제 해당 댓글 내용을 확인할 수 없습니다

법원 "박상용 검사 '분변 의혹'은 허위...당사자 아냐"

2026.05.11 오후 03:12
AD
쌍방울 대북 송금 사건을 수사했던 박상용 검사를 상대로 정치인과 유튜버 등이 제기했던 '분변 의혹'에 대해 법원이 허위라고 판단했습니다.

박 검사가 전·현직 의원 등 9명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 1심 판결문을 보면 서울중앙지방법원은 동료 검사들의 증언과 전후 상황 등을 근거로 할 때 박 검사가 분변 사건의 당사자라는 사실은 허위로 인정된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분변 사건'은 2019년 당시 회식 이후에 발생했고, 박 검사는 회식에 참석했다가 회식이 마무리되기 전에 먼저 나온 이후로는 줄곧 이 모 검사 등 다른 검사들과 함께 있었다며, 박 검사가 당사자일 가능성은 사실상 없다고 봤습니다.


앞서 지난 8일 재판부는 강미정 전 조국혁신당 대변인에게 2천만 원의 배상 책임이 있으며, 이 가운데 천만 원에 대해서는 최강욱 전 민주당 의원과 유튜버 강성범 씨가 함께 부담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습니다.

다만 재판부는 의혹을 최초로 제기한 이성윤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서영교 의원 등 6명에 대한 박 검사의 손해배상 청구에 대해서는 면책특권 등을 이유로 들어 전부 기각했습니다.


YTN 유서현 (ryush@ytn.co.kr)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02-398-8585
[메일] social@ytn.co.kr
AD

실시간 정보

AD

YTN 뉴스를 만나는 또 다른 방법

전체보기
YTN 유튜브
구독 5,330,000
YTN 네이버채널
구독 5,503,075
YTN 페이스북
구독 703,845
YTN 리더스 뉴스레터
구독 31,955
YTN 엑스
팔로워 361,5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