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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노위 "삼성전자 사후조정 종료...요청 시 추가 지원"

2026.05.13 오전 04: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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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전자 노사 간 협상을 중재해 온 정부가 노동조합 측 요청으로 사후 조정을 종료하기로 했습니다.

중앙노동위원회는 오늘(13일) 새벽 보도자료에서, 노사 양측 주장을 기반으로 다양한 대안으로 지원했지만, 간극이 크고 노조 요청도 있어 사후조정 종료를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양측이 합의해 추가 사후조정 요청이 있으면, 언제든지 지원할 수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이어 중노위 관계자는 기자들과 만나, 일각에서 제기되는 긴급조정권 발동 가능성은 검토하는 사항이 아니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긴급조정권은 쟁의행위가 국민 일상을 위태롭게 하거나 경제를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을 때 고용노동부 장관이 발동할 수 있는 절차로, 30일간 쟁의가 금지되고 중노위 조정 등이 진행됩니다.

YTN 박희재 (parkhj0221@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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