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이혼 재산분할 파기환송심의 조정 절차가 진행됩니다.
서울고등법원은 오늘(13일) 오전 10시 최 회장과 노 관장의 재산분할 파기환송심 첫 조정기일을 엽니다.
조정기일에 직접 출석하기 위해 법원에 모습을 드러낸 노 관장은 앞선 대법원 판결에 대한 입장 등을 묻는 취재진의 질문에 아무런 답을 하지 않았습니다.
이번 조정기일은 지난 1월 비공개로 진행됐던 파기환송심 첫 변론 이후 약 4개월만입니다.
앞서 지난해 10월 대법원은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재산분할로 1조 3천808억 원을 지급하라고 한 2심 판결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에 돌려보냈습니다.
대법원은 노태우 전 대통령의 비자금 300억 원이 설령 SK그룹 측에 흘러 들어갔다고 하더라도, 노 관장의 '재산 형성 기여'로 참작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1심은 2022년 12월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위자료 1억 원과 재산분할로 현금 665억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는데, 2024년 5월 2심에서는 위자료 20억 원, 재산분할 금액은 1조 3천808억 원으로 늘었습니다.
YTN 유서현 (ryush@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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