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대 총선 당시 김상민 전 부장검사의 차량 대여료를 대신 내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사업가 김 모 씨가 1심에서 벌금형을 받았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오늘(15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 씨에게 벌금 천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김 씨의 죄책이 가볍지 않다면서도, 김 전 검사의 적극적 요청으로 기부하게 된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했다고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김 씨는 지난 2023년 12월, 김 전 검사에게 선거용 차량 대여비와 보험금 등 명목으로 4천2백만 원을 불법 기부한 혐의를 받습니다.
앞서 특검은 김 씨에게 징역 2년을 구형했습니다.
김 씨에게 불법 기부받은 혐의에 대해 김 전 검사는 항소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습니다.
YTN 이준엽 (leejy@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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