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가 정치적 악용 논란이 제기된 방송·통신 심의규정 개선에 나선다고 밝혔습니다.
방미심위는 방송심의 규정의 '공정성' 조항과 통신심의 규정의 '사회혼란 야기' 조항의 판단 기준이 추상적이어서 심의위원의 자의적 해석이 가능하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조항들이 정부와 정책에 대한 비판 보도나 온라인 여론을 위축시키는 수단으로 활용됐다는 지적이 제기됐다고 덧붙였습니다.
방미심위는 외부 전문가가 참여하는 심의규정 연구팀을 구성해 공청회 등 의견수렴 절차를 거쳐 쟁점 조항을 우선 개정할 계획입니다.
또 특정 안건을 우선 심의하는 과정에서 이른바 '표적 심의' 논란이 불거졌던 '상시 신속심의' 절차 역시 관련 근거와 필요성을 공개회의에서 논의해 결정하도록 개선할 방침입니다.
YTN 김태민 (tmkim@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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