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은 오늘(15일) 재개발 조합 사무실에서 흉기 난동을 벌여 3명의 사상자를 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60대 남성 A 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형사 고소를 당한 후 무방비 상태 피해자들에게 수차례 칼을 휘둘렀고, 피해자들은 극심한 공포와 신체·정신적 고통을 느꼈을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사망한 피해자는 회복할 방법이 없으며 유족들도 평생 치유될 수 없고, 생명이 침해된 후에는 어떤 방법으로도 회복하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점에서 책임이 무겁다고 비판했습니다.
재판부는 A 씨의 범행을 모두 유죄로 인정하면서도 A 씨가 초범이고, A 씨의 가족이 선처를 원하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습니다.
A 씨는 지난해 11월 서울 천호동에 있는 주택정비사업조합 사무실에서 조합 관계자들에게 미리 준비한 흉기를 휘둘러 1명을 살해하고 2명을 살해하려 한 혐의를 받습니다.
YTN 최승훈 (hooni0526@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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