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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살해 사주 혐의' 택배대리점 소장에 2심도 징역 10년 구형

2026.05.15 오후 08: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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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인관계였던 지인에게 업체 관계자를 살해해달라고 사주한 혐의로 기소된 택배대리점 소장에게 검찰이 항소심에서도 중형을 구형했습니다.

수원고등검찰청은 오늘(15일) 살인미수교사 등 혐의를 받는 30대 A 씨의 결심공판에서 재판부에 징역 10년을 내려달라고 요청했습니다.

A 씨는 최후진술에서 범행을 지시하거나 사주한 사실이 없다며 범행을 부인했습니다.


A 씨는 경기도 화성에 있는 택배대리점에 소장으로 근무하던 지난 2024년 10월, 연인 사이였던 30대 남성을 시켜 대리점 소속 택배 기사의 차량에 불을 지르게 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또, 금전적 문제로 소송을 벌이고 있던 택배업체 관계자를 살해할 것을 지시한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A 씨에게 징역 6년을 선고했습니다.

A 씨의 항소심 선고는 다음 달 17일 이뤄질 예정입니다.

YTN 배민혁 (baemh0725@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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