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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얀마 범죄단지서 로맨스스캠 한국인 2명 실형

2026.05.15 오후 08: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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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얀마 범죄단지에서 한국인을 상대로 연애 빙자 사기, 이른바 로맨스스캠을 벌인 20대들에게 실형이 선고됐습니다.

서울동부지방법원은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26살 김 모 씨에게 징역 4년, 26살 백 모 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의 자백과 증거를 볼 때 공소사실이 모두 유죄로 인정된다며 보이스피싱 범죄가 우리 사회에 미치는 피해가 심각하다고 판결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이들은 미얀마에서 온라인 사기조직이 모여 있는 곳으로 알려진 KK파크에서 범행을 저질렀고, 미얀마 군의 소탕 작전 이후에는 국내로 돌아와 국내 자금세탁 조직에서 활동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YTN 김주영 (kimjy0810@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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