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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미향 판결 논평한 MBC에 방통위 '경고'...2심도 "취소해야"

2026.05.15 오후 08: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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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통신위원회가 윤미향 전 국회의원의 횡령 혐의 1심 판결에 대해 논평한 MBC 라디오 방송에 내린 법정 제재를 취소해야 한다는 항소심 판단이 나왔습니다.

서울고등법원은 오늘(15일) MBC가 방통위를 상대로 낸 제재 처분 취소 소송에서 1심과 같이 원고 승소로 판결했습니다.

앞서 재작년 2월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정의기억연대 후원금을 사적으로 유용한 혐의로 기소된 윤 전 의원의 1심 판결을 논평한 MBC '신장식 뉴스하이킥'에 경고 처분을 내렸습니다.


이후 방통위는 방심위 제재 결정을 최종 의결했고, 이에 MBC는 같은 해 6월 행정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지난해 5월 1심 재판부도 법정 제재를 취소해야 한다며 MBC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YTN 안동준 (eastjun@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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