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혁신당 박은정 의원이 법무부를 상대로 낸 징계 취소 소송 1심에서 승소했음에도 항소를 제기했습니다.
박 의원 측은 감찰 과정에 잘못이 있었다고 본 재판부 판단을 받아들일 수 없다며, 어제(21일) 서울행정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했다고 밝혔습니다.
승소하긴 했지만 판결 이유 중 감찰 업무 수행 과정에서 판단 착오와 절차상 잘못 등을 설시한 부분을 납득하기 어렵다는 설명입니다.
지난 8일 1심 재판부는 법무부가 2024년 3월 박 의원에게 내린 해임 징계 처분을 취소해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앞서 박 의원은 지난 2020년 법무부 감찰담당관 재직하면서 한동훈 당시 검사장을 감찰하는 과정에서 확보한 법무부·대검찰청 통신 기록 등을 법무부 감찰위원회 위원들에게 무단 제공했다는 의혹을 받았습니다.
당시 법무부 감찰위원회는 검찰총장이던 윤 전 대통령을 감찰하고 있었는데, 윤 전 대통령 취임 이후인 2024년 2월 박 의원은 최고 수준 징계인 해임 처분을 받았고 이에 불복해 같은 해 5월 행정소송을 제기했습니다.
YTN 임예진 (imyj77@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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