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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과급 '6억'? 반론 나왔다 "300조 영업익 중 86조는 세금 vs 성과급은 4조"

2026.05.27 오전 1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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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과급 '6억'? 반론 나왔다 "300조 영업익 중 86조는 세금 vs 성과급은 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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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 : YTN 라디오 FM 94.5 (09:00~10:00)
■ 진행 : 조태현 기자
■ 방송일 : 2026년 05월 27일 수요일
■ 대담 : 정용건 대표 (사회연대포럼)

- 블룸버그 올해 삼성전자 4조 성과급, 2년 뒤 2028년엔 30조될 것
- 삼성'전자' vs '후자' 박탈감? 삼성 사측, 노사합의 뛰어넘어 적자 부서나 미래를 위한 부서에 이익 공유 새로운 합의 이끌어내야
- '성과급 6억이나 받아가?' 실제 삼성전자 노사합의안, 성과급 6억을 주식으로 주게 돼..당장 팔수 없어
- 3년에 걸쳐 1/3씩 주식 매도 가능..절반 가량 세금 떼면 내년 1월 이후 받는 금액은 '1억' 수준
- 합의 과정에서 RSU로 줬기에 소액 주주들의 이익과 합치되는 지점 있어
- SK하이닉스를 보면, 영업이익 10% 성과급 줬지만 주가도 10배 이상 올라
- 과도한 성과급 논란, 삼전 300조 이익 중 회사 유보금 vs 배당 vs 노동자 성과급 각각 1/3로 봐야.."10% 성과급이 과도한가? 의문"
- 실제 기업 이익의 가장 많은 부분은 '세금', 300조 영업이익의 27.5% 법인세 82조 세금..노동자 세금까지 합치면 86조가 세금
- 주주단체, 주주명부 열람 및 등사 요청 승인, 이사회나 임시주총에 있어 상당수 주식 필요해 사실상 쉽지 않아
- 삼전 시총 1850조, 주식 수만 58억주..소액주주 900만 추정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를 바랍니다.





◇ 조태현 : 삼성전자의 성과급 잠정 합의안에 대한 찬반 투표가 잠시 뒤에 끝납니다. 일단은 가결 확률이 더 큰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데요. 이 성과급 후폭풍, 대단히 클 것으로 보입니다. 성과급 격차가 워낙 커요. 지금 뭐 10배가 넘게 격차가 나니까요. 그래서 노노 갈등이 나오고 있고요. 주주들의 반발도 본격화하고 있습니다. 이 내용은 정용건 사회연대포럼 대표와 함께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표님 나와 계십니까?

● 정용건 : 예 안녕하십니까. 정용건입니다.

◇ 조태현 : 네 안녕하십니까 대표님, 일단은 이거 가결 가능성이 더 크다고 보는 게 맞겠죠?

● 정용건 : 네 그렇습니다. 오늘 10시에 결론이 나는데요. 지금 8시 현재 투표율을 보면은 전체 5만 7천 명 중에서 5만 4600명 정도 투표를 해 가지고 현재 95.27% 정도 투표를 했고요. 초기에는 이 성과급 제도와 관련해서 설왕설래가 있었지만, 오히려 동행 노조가 부결 운동 등을 한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오히려 반도체 부분에 근로자들이 전부 가결을 한 측면이 좀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아마 가결되리라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 조태현 : 알겠습니다. 부결됐을 경우에는 그 후폭풍이 또 어마어마하게 클 것 같은데, 일단 가결 쪽에 조금 더 무게를 두고 오늘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DX 노조 쪽에서 낸 '투표 중지 가처분 신청' 이거는 기각이 됐고요. 동행 노조 쪽, 이쪽에서는 무효 소송을 내기로 했어요. 그런데 저는 이쪽의 입장이 충분히 이해가 되는 게 성과급 격차가 10배가 넘고, 지금까지 반도체 안 좋았을 때는 이쪽에서 많이 메워주기도 하고 그랬었잖아요? 화가 나긴 할 것 같아요.

● 정용건 : 네 그렇습니다. 일단 법원은 기각을 시켰는데요. 법원이 기각시킨 주요한 배경은, 우리 법의 법원인 헌법은 노사관계 부분에 대해서만은 집단적 자치의 영역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노사 합의를 대단히 중요하게 보고 있기 때문에 첫 번째로는 노사 합의가 됐다는 측면에서 기각의 사유고, 두 번째 투표권 배제와 관련해서는 노동부에서 행정 해석을 통해 가지고 동행 노조가 집단 교섭에 빠졌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는 이런 행정 해석이 있었고요. 실제 파업 현장 이렇게 보면은요. 예를 들어서 파업을 들어갈 때는 쟁의행위 찬반 투표는 전체 조합원의 과반수를 반드시 하도록 아주 엄격하게 제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를 들어서 천명짜리 노동조합이 파업을 100일을 했다, 남아 있는 조합원이 예를 들어서 한 300명 됐다 그러면 그 300명 인원을 가지고 투표하는 것이지, 파업에 참여하지 않은 천 명 인원을 가지고 투표하고 그러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이거는 좀 법원에 예상된 판결이 나오지 않나 이렇게 판단했습니다.

◇ 조태현 : 그런데 판결 자체는 그렇지만은, 그렇다고 DX 노조라든지 비메모리 쪽 노조들의 어떤 마음을 달래주지는 못하고 있는 거잖아요? 예전에는 삼성전자 말고 다른 계열사들을 삼성 후자라고 그랬는데, 이제는 삼성전자는 반도체만 삼성전자고 나머지는 다 후자냐 막 이런 말까지 나오는 것 같더라고요?

● 정용건 : 네네. 현장에 갈등의 요인이나 이런 것들이 상당히 커지고 있고, 그게 노노 간의 갈등을 뛰어넘어서 사실은 회사의 성과와 관련된, 그리고 회사의 지속 가능한 성장과 관련해서는 먹구름이 좀 더 이어진 측면이 있고요. 결국은 이제 회사가 "성과급제 적자 난 데는 줄 수 없다" 이러면서 엄격하게 나오면서 이 문제들이 발단되고 있는데,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노사의 합의를 뛰어넘어서 경영진이 적자 나는 부서라든지, 미래를 준비하는 부서에 대해서 어떻게 이 이익을 쉐어할 것인지와 관련해서는 이 합의를 뛰어넘어서 새로운 어떤 합의들이 일어나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 조태현 : 알겠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DS 부문, DX 부문 사실 예전부터 약간의 긴장 관계는 있었는데, 이번에 완전히 폭발을 하면서요. 이거 분사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이야기까지 나오거든요. 노노 갈등 마무리하는 단계에서, 노노 갈등 문제는 어떻게 해결하는 게 맞다고 보십니까?

● 정용건 : 뭐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인적 분이나 물적 분이나 분산하자 이런 논의들도 있는데, 그건 삼성전자 전체 경영진의 리더십과 관련된 부분이고 하기 때문에 쉽지는 않지만, 노사가 좀 대화를 좀 시작해야 될 것이라고 보고 있고. 예를 들어서 삼성전자의 블라인드 같은 경우에는 들어가면 아주 보지도 못할 정도의 수준이랍니다.

◇ 조태현 : 적이에요. 서로.

● 정용건 : 네. 적도 이런 적이 없죠. 사실은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노노가 준비를 해야 되는데, 결국은 이게 분배의 문제에서 발생된, 어떻게 우리의 이익을 셰어하느냐 문제에서 발생된 부분이기 때문에 성과급 관련된 부분에서 적자 나는 부서나, 미래를 준비하는 부서에 대해서도 일정 부분 지급할 수 있는 그런 좀 바텀을 올리는 거 외에는 반발을 무마시키기는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 조태현 : 알겠습니다. 삼성전자 성과급이 올해는 4조지만, 2년 뒤에 30조가 될 거라고 하니까요. 서둘러서 대화를 하는 게 필요할 것 같고요. 그런데 이거는 삼성전자 다니시는 분들의 이야기고, 우리 같은 사람들은 이게 꼭 관련된 이야기는 아닐 수도 있는데요. 주주로 이야기로 가면 좀 달라집니다. 일단 삼성전자 주주 명부 열람과 동시에 등사 청구를 요청한 것으로, 수용한 것으로 알려졌는데 이게 정확하게 무슨 말입니까?

● 정용건 : 삼성전자의 주주들이, 주주들이 가지고 있는 권리가 여러 가지 있는데, 그중에서 주주 명부를 갖다가 열람하고 등사할 수 있도록 권리는 한 주를 가진 주주들도 가능합니다. 그래서 전체 주주가 몇 명이고, 주소가 어디고, 내가 이제 공개 서한을 보내거나 의결권 대립을 하려고 하는데, 이런 정당한 목적이 있으면 반드시 거기에 응하도록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현재까지 오는 프로세스와 관련해서는 큰 문제는 없어 보이는데, 이후에 이것이 잘 진행될 것인가 관련된 부분은 이사회 위법 회계 청구라든지, 주주 제안이라든지, 임시 주총의 요구라든지 이런 부분에서는 상당히 많은 주식이 필요하기 때문에, 사실은 쉽지는 않으리라 보고 있습니다.

◇ 조태현 : 등사청구라는 말이 나왔는데요. 이거는 쉽게 말씀드리면 그냥 복사를 청구했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더 쉬울 것 같은데요.

● 정용건 : 주주 명부를 정확하게 복사해 달라고 이렇게 요구한 겁니다.

◇ 조태현 : 그러니까 이게 받아들여졌다. 말씀하신 것처럼 이건 주주의 권한이니깐요. 그런데 저는 주주의 입장에서, 주주 우선주의 입장에서 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그런데 성과급이라는 건요. 일단은 어떤 기업에서 돈을 많이 벌었다? 그러면 그 몫은, 제 할 거 제한 몫은 주주 거잖아요? 이게 노동자한테 왜 가야 되는 겁니까?

● 정용건 : 네. 삼성전자 주주들의 최근 행동을 보면서, 또 우리 주식 시장이 상당히 8천이 넘어가고 급등하는 이런 과정에서 주주들의 목소리나 요구가 커져 왔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상법 개정을 통해서 이사들이 주주 이익만을, 회사의 이익만을 대변하지 말고 주주 이익도 대변해라 이런 요구를 하게 됐고요. 당장 삼성전자가 9시 조금 넘어서 시가총액이 1850조입니다. 주식 수만 해도 58억 주예요. 그리고 작년 주주가 420만 명 정도 됐는데, 지난 1년 사이에 외국인들이 한 1% 이상 팔았거든요? 그래서 그게 한 18조 정도 이상 이상 팔아가지고, 소액 주주는 한 900만 정도 이상 이렇게 추정되고 있습니다. 사실은 이 주주들이 "회사의 경영 성과와 관련된 부분을, 왜 우리가 받아야 될 부분과 관련해서 영업이익을 과도하게 지급하느냐" 이러는데, 이건 좀 잘 봐야 될 부분들이 갈등의 과정으로 넘어가고 있는데, 사실은 종업원 주주의 이익과 일반 소액 주주들의 이익이 좀 등치시키는 방식으로의 전환이 필요한데, 6억이나 받아갔단 말이에요? 인당. 이렇게 되면서 문제가 되고 있거든요?

◇ 조태현 : 네네.

● 정용건 : 그런데 실제로 삼성전자가 합의서에 보면은 6억이 되더라도 그 6억을 다 전부 주식으로 줍니다. 그러니까 미국처럼 RSU로 준다는 거죠. 당장 못 팔게끔. 그래서 3분의 1은 내년 내년에 팔 수 있고, 3분의 1은 내후년에 팔 수 있고 이렇게 해서 3년에 걸쳐서 나눠 줄 수 있도록 돼 있고. 그 6억 중에 그러면 한 2억씩 돌아가지 않습니까? 1년에. 그중에서 1억 정도는 세금을 바로 바로 떼도록 돼 있어요.

◇ 조태현 : 그렇겠죠.

● 정용건 : 그래서 실질적으로 삼성전자 직원들이 6억?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실질적으로 첫해, 내년 1월 이후에 받는 거는 한 1억 정도 실질적으로 손에 잡히는 수준이다. 그다음에 합의하는 과정에서 주식으로 이렇게 RSU로 줬기 때문에, 종업원의 이익과 소액 주주들의 이익도 이렇게 합쳐지는 측면이 있다. 그런 측면에서와 관련해서의 고민이 좀 있었으면 좋을 것 같고요.

◇ 조태현 : 네네.

● 정용건 : 특히 영업이익을 어느 정도 가져갈 것인지인데, 생각지도 못하게 엄청난 초과 이익이 지금 발생하지 않습니까? 300조. SK하이닉스 합치면 500조 정도 될 것이라 이러는데, 작년에 SK하이닉스가 영업이익의 10%를 기준으로 줘도 주가가 10배 이상 올랐습니다. SK하이닉스가. 주주와 그것도 없어진 거고요.
그다음에 우리가 이렇게 이익이 많이 나면 어떻게 셰어 할 것인가의 문제인데, 사실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세금을 떼고 나면은 6억 중에 3억을 3년에 걸쳐서 나는 받는 이 구조이고, 그렇기 때문에 이걸 그러면은 전체 영업이익 300조 중에 직원들이 한 15조 정도 가져가고, 15조 정도는 세금을 내고 이렇게 하는데, 이것이 많다고 볼 때 과연 삼성전자의 직원들은 의욕적으로 일하고 거기에 계속 있으려 할 것인가 관련된 부분에서는 또 우리 주주님들이 좀 고민을 같이 해 가지고, 지속 가능한 회사를 만들기 위한 그런 고민들이 필요하지 않나 이런 측면이 있습니다.

◇ 조태현 : 알겠습니다. 제가 다시 주주 우선주의의 입장에서 세 가지 질문을 드리도록 할게요. 첫 번째, 이게 노동자들이 근거도 없이 이익의 일정 부분을 먼저 떼가면서, 투자금이라는 측면에서는 미래의 성과를 먼저 가져가는 측면이 하나가 있어서 주주는 화나고요. 두 번째로는 주가라는 거는 배당의 현재가잖아요? 할인가잖아요. 배당을 못하게 되니까 그만큼 주가가 하락하는 측면이 있고요. 실제로 SK하이닉스보다 삼성전자가 못 오르는 게 있습니다. 세 번째로는 이거는 상법상의 주주 충실 의무, 위반이라고도 볼 수 있는 부분이잖아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정용건 : 네네. 뭐 차근차근 말씀드릴게요. 일단 이 영업이익에서 배당을 많이 줘야 되는데 왜 가져가냐 할 때, 회사가 300조의 이익이 났을 때 우리가 어떻게 셰어해 갈 것인가의 부분은 전통적으로는 사실은 노동조합은 회사의 유보를 3분의 1, 배당의 3분의 1, 그다음에 노동자들의 성과급의 3분의 1을 달라고 요구했습니다. 그런데 삼성전자는 10% 정도 가져 라는 측면이라는 거죠. 그런 측면에서 과연 이것이 과도한가와 관련된 부분이고요. 그렇다고 해서 회사가 배당할 수 있는 재원이 없다고 볼 수 있는가 측면에서는, 뭐 이미 SK 하이닉스 하긴 했지만, 그리고 삼성전자도 배당을 많이 하지 않습니다. 배당의 자원으로도 부족하지도 않다.

그리고 실제로 보면은 주주 중에 실제로 누가 제일 이익을 많이 셰어하느냐 보면은, 사실은 세금으로 가장 많이 나갑니다. 300조 중에서 예를 들어서 법인세로 27.5% 법인세가 나가게 되면은, 전체적으로 보면 한 82조 정도가 세금으로 나가요. 그런데 직원들의 성과급을 줘서, 이 소득세가 45% 이상 구간이기 때문에 그렇게 가면 오히려 세금은 86조 정도에 이를 정도로 세금이 많이 가져가고 있는 이런 구조입니다. 그래서 그런 측면이 하나 있고.
또 하나는 그러면 우리가 어느 부분에서 잔여 재산 청구권을 요구할 것인가. 주주의 권리는 사실은 자기 가지고 있는 주식에 대한 권리이고, 잔여 재산에 대한 청구권을 가지고 있는데요. 대체로 당기 순이익에 대해서 주주의 권리를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미국에서도 세이온페이라고 해서, 얼마나 페이할 것인지와 관련해서 이야기해 보자. 그것이 주주의 권리로, 3년에 한 번 정도는 투표를 하도록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임직원들이 과도하게 가져가는 것과 관련해서는 주총을 통해서 제어할 수 있는데, 그건 사실은 당기 순이익 정도지 영업이익 전면에 개입하지는 않는다고 대체로 미국의 델라웨어의 회사법 판례들도 그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과 관련한 갈등들을 좀 선순환으로 전환시키고, 무슨 '로또 맞았다' 삼성 직원들이 이렇게 하는 부분과 관련해서는 조금 이제 변하고, 초과 이익이 많이 생기는 부분에 대해서는 하청업체라든지, 정부가 또 반도체 생태계에서 투자하고 이런 부분들과 관련해서 정부가 고민해야 될 부분이고. 저는 배당도 당연히 경영진이 늘릴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직원들을 일정 부분 SK하이닉스를 받아가는데 삼성전자 안 주면, 직원들이 계속 있을 이유도 없지 않습니까. 그럼 마이크론도 가고, TSMC도 가고, NVIDIA도 가고, SK하이닉스도 가고 이러면 또 회사의 지속 가능성, 그리고 연구개발에 대한 직원들의 기를 살려주는 측면도 좀 봐주시면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은 있습니다.

◇ 조태현 : 알겠습니다. 이게 워낙 첨예한 사안이기도 하고요. 주주 우선주의와, 임직원 복지 양쪽이 맞닿아 있는 부분이라서 오늘 좀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해 봤습니다. 오늘은 정용건 사회연대포럼 대표와 함께 이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 정용건 : 감사합니다.


YTN 김양원 (kimyw@ytnradi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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