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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년 도피생활 중에도 30억 사기...검찰 보완수사로 덜미

2026.05.27 오후 0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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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년간 도피 생활을 하며 사기 행각으로 수십억 원을 챙긴 일당이 검찰의 보완수사를 통해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서울중앙지검 형사2부는 오늘(27일) 별건 범죄로 구속 상태인 37살 A 씨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와 범인도피 교사 등 혐의로 추가 기소하고, 공범 37살 B 씨를 특경법상 사기 및 범인도피 등 혐의로 구속 기소했습니다.

이들은 2024년 11월쯤부터 약 1년 동안 존재하지 않는 회사의 재무팀장으로 가장해 발주비 명목으로 피해자 8명으로부터 30억여 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습니다.


B 씨는 A 씨가 도피생활을 할 수 있도록 은신처와 휴대전화, 계좌 등을 제공한 혐의도 있습니다.

애초 경찰은 A 씨의 일부 편취 혐의에 대해서만 단독범행으로 보고 검찰에 송치했는데, 검찰은 보완수사를 거쳐 공범 B 씨의 범인 도피 혐의를 확인하고 B 씨 거주지를 압수수색하는 등 강제수사에 착수했습니다.

이후 AI 기술을 활용한 1만1000여 개 통화녹음 분석을 바탕으로 피해금 수취 계좌를 분석하고 피해자 조사를 진행해 B 씨의 도피 조력 사실과 두 사람이 공모해 약 30억 원을 가로챈 사실 등을 추가로 파악했습니다.

검찰은 공범의 존재를 밝혀내는 등 수사의 완결성을 제고했다며, 앞으로도 적극적 보완수사로 민생 위협 범죄에 엄정 대응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YTN 박광렬 (parkkr0824@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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