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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위증' 조태용, 1심 징역 1년 6개월에 불복해 항소

2026.05.27 오후 04: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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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계엄 선포 이후 국회와 헌법재판소에서 허위 증언을 한 혐의 등을 받는 조태용 전 국정원장이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한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습니다.

조 전 원장 측은 오늘(27일) 국정원법 위반과 국회증언감정법 위반 등 혐의를 심리한 서울중앙지방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했습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조 전 원장이 계엄문건 수령과 관련해 국회와 헌재에 허위 답변하거나 증언한 부분만 유죄로 인정했습니다.


다만, 국정원법 위반 등 주요 혐의에 대해서는 계엄 관련 지시사항을 받았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정치인 체포와 관련한 기초적인 사실을 보고받지 못했다며 무죄로 판단했습니다.

지난 결심공판에서 조 전 원장에게 징역 7년을 구형했던 내란 특검은 선고 직후 항소하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YTN 안동준 (eastjun@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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