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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부, 서소문 사고 산안법·중처법 위반 경찰과 공동 수사

2026.05.27 오후 0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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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는 서소문 고가차도 붕괴와 관련해 공사 책임자가 산업안전보건법과 중대재해처벌법을 위반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경찰과 공조해 수사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노동부 관계자는 산안법과 중처법 위반 여부를 함께 들여다보고 있으며, 모든 가능성을 열어둔 상태라고 설명했습니다.

노동부는 이번 사고가 산안법이 규정한 중대재해에 해당한다고 보고 있지만, 중처법에 따라 처벌할 수 있는 의무 주체가 누구인지는 아직 판단하지 않았습니다.


YTN 권민석 (minseok20@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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