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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교 청탁' 건진법사 2심 징역 5년에 쌍방 상소

2026.05.27 오후 05: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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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건희 씨와 공모해 통일교 측으로부터 각종 청탁과 함께 금품을 수수한 혐의로 2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은 건진법사 전성배 씨가 대법원 판단을 받게 됐습니다.

김건희 특검팀은 오늘(27일) 전 씨의 항소심을 심리한 서울고등법원에 상고장을 제출했습니다.

전 씨 측도 어제(26일) 항소심 판단에 불복해 상고했습니다.


앞서 2심 재판부는 전 씨의 특가법상 알선수재 혐의에 대해 전 씨의 자백 등을 필요적 감면 사유에 해당한다고 보고 1심보다 낮은 징역 5년을 선고했습니다.

다만, 전 씨가 지방선거 공천과 관련해 박창욱 경북도의원으로부터 불법 정치자금 1억 원을 받은 혐의는 1심과 마찬가지로 무죄로 판단했습니다.

전 씨는 통일교 측으로부터 교단 현안에 대한 청탁을 받고 8천만 원 상당 샤넬 가방과 그라프 목걸이 등을 김건희 씨에게 전달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습니다.


YTN 안동준 (eastjun@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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